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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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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5. 17.
일부개정: 2010. 5. 17.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및 소녀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라 함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 및 소녀의 품성을 도야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체득케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국제기구등과의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게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기타 스카우트활동에 관계 있는 단체
  • 제4조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로 하되, 이는 각 1개이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5. 17.>
  • 제5조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행사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7조 (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 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8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2010. 5. 17.>
  • 제9조 (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10조 (유사명칭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 (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부칙

[편집]
  • 부칙 <제2118호, 1969.7.28>
(1)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3) 내지 (10) 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 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5) 내지 (9)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6) 내지 (11)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3>까지 생략
<75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7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296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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