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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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6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8.4
전부개정: 2016.8.1


조문[편집]

  •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2. 회칙 또는 정관
3. 가입 회원사 명부

부칙[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6호, 2016.8.1.>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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