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제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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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제협의회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시·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자치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기획재정부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 시·도 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기획재정부소속 간사 및 행정자치부 소속 간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 소속 간사는 시·도 소속위원이 제출한 의안을 종합하여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기획재정부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기획재정부소속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기획재정부소속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1]로 정한다.
  •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430호, 199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시·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상공부차관·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 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4>생략
<105>시·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106>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11]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시·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8> 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4, 전무서기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시·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한다.
<20>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 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시·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17> 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시·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23>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68>시·도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과학기술처장관 및 환경부차관"을 "과학기술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9> 내지 <10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6>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내무부차관, 농림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상공자원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문화체육부차관, 체신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노동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과 내무부 지역경제국장"을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7>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5>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85>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33>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9>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시·도경제협의회규정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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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부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