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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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편집]-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편집]-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편집]- 제21조(식생활 조사·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 2.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1.22]
-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5장 보칙
[편집]- 제27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 제9719호, 2009.5.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0840호, 2011.7.1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1097호, 2011.11.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 (3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및 제2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1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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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