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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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3.5.31 |
일부개정: 2013.5.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6.26]
- 제2조(지급상한면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50만제곱미터
- [전문개정 2009.6.26]
-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30, 2012.7.3, 2013.3.23, 2013.5.31>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3.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여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본조신설 2009.6.26]
-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0, 2013.5.31>
-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 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신설 2013.5.31>
- 1. 제2항제1호의 서류 면제: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외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없는 경우
- 2. 제2항제2호의 서류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직전 연도에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 나. 직전 연도에 제2조의2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다. 직전 연도에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제2항제3호의 서류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3.30, 2013.3.23, 2013.5.31>
- [전문개정 2009.6.26]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3.30>
- 1. 농지 소재지 읍·면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 2.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 3.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 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6.26]
- 제3조의3(조사의 항목·방법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6.26]
- 제3조의4(등록증의 발급 등) ①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9.6.26]
-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발급된 등록증
-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3조제2항제1호의 서류
- 나.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 다.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6.26]
- 제5조 삭제 <2009.6.26>
- 1.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2.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 [전문개정 2009.6.26]
- [전문개정 2009.6.26]
- 제8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6.26]
- 제9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6.26]
- 제10조(보고) 영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는 보고대상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6.26]
부칙
[편집]- 부칙 <농림부령 제01503호, 2005.7.1>
-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34> 쌀소득등의 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5>부터 <63>까지 생략
- <34> 쌀소득등의 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1호, 2009.6.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2조 및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 제3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7호, 2010.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2호, 2012.7.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산 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단서, 제6조제1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별표 2 제2호바목1)가) 및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29>부터 <39>까지 생략
- <2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 2013.5.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174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09.6.26>
- [별표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 [서식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 [서식 1의2]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 [서식 1의3]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 [서식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서식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서식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 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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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