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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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9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8. 12. 13. |
일부개정: 2018. 11. 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5조의2
-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3.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 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 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 ④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1.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2.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임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신고)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9조의6(계약의 해제·해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 삭제 <1993·2·20>
- 제12조 삭제 <1993·2·20>
-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197호, 1987. 7. 1.>
-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43호, 1993. 2. 20.>
-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한국은행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2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 ⑧ 내지 ⑲생략
- ⑦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64호, 2007. 11. 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무역보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부터 ⑭까지 생략
-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45호, 2011. 3. 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33호, 2012. 8. 13.>
-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295호, 2018. 11. 20.>
-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연혁
[편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33호) (시행 2012. 8. 18.)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45호) (시행 2011. 3. 29.)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20호) (시행 2010. 7. 6.)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64호) (시행 2007. 11. 5.)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 3. 17.)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50호) (시행 1998. 4. 1.)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843호) (시행 1993. 3. 1.)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97호) (시행 1987. 7. 1.)
상하위법
[편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관계 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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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