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법
보이기
(대한민국 양곡증권법에서 넘어옴)
양곡증권법 법률 제566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0.1.1 |
타법폐지: 1999.1.21 |
조문
[편집]- 양곡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62호, 1999.1.21>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양곡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 ②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③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증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양곡증권법 (제5662호) (시행 2000.1.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