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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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선법에서 넘어옴)
어선법 법률 제1021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1. 1. |
타법개정: 2010. 3. 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7.>
- [전문개정 2008. 3. 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3조 (어선의 설비)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 1. 선체
- 2. 기관
- 3. 배수설비
- 4. 돛대
- 5. 조타·계선·양묘설비
- 6. 전기설비
- 7. 어로·하역설비
- 8. 구명·소방설비
- 9. 거주·위생설비
-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 11. 항해설비
-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 [본조신설 2009. 5. 27.]
-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5조 (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6조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09. 5. 27.]
제2장 어선의 건조 <개정 2008. 3. 28.>
[편집]- 제7조 삭제 <1999. 2. 8.>
- 제8조 (건조·개조의 허가 등 <개정 2008. 3. 28.>)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 ② 삭제 <1999. 2. 8.>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3. 28.>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 제9조 삭제 <1999. 2. 8.>
-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1조 삭제 <1999. 2. 8.>
- 제12조 삭제 <1999. 2. 8.>
제3장 어선의 등록 <개정 2008. 3. 28.>
[편집]-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3조의2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본조신설 2008. 3. 28.]
- 제13조의3 (압류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 [본조신설 2008. 3. 28.]
- 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20조 삭제 <1999. 2. 8.>
제4장 어선의 검사 <개정 2009. 5. 27.>
[편집]- 제21조 (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 3. 특별검사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 4. 임시검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5. 임시항행검사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 1. 정기검사
-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22조 (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23조 삭제 <1997. 12. 17.>
- 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25조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에서 건조·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제조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26조 삭제 <1997. 12. 17.>
-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 및 건조·제조·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29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제21조·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개측, 검사·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5. 27.]
제5장 삭제 <1997. 12. 17.>
[편집]- 제31조 삭제 <1997. 12. 17.>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개정 2008. 3. 28.>
[편집]- 제32조 (어선의 조사·연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33조 (표준어선형의 개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3. 28.]
제7장 삭제 <1999. 2. 8.>
[편집]- 제34조 삭제 <1999. 2. 8.>
- 제35조 삭제 <1999. 2. 8.>
- 제36조 삭제 <1999. 2. 8.>
제8장 보칙 <개정 2008. 3. 28.>
[편집]-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개정 2008. 3. 28.>)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 3. 28.>
-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선박안전법」 제6조·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41조·제63조·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 5. 27.>
-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 제38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 [전문개정 2008. 3. 28.]
- 제39조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5. 27.>
-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40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개정 2008. 3. 28., 2009. 5. 27.>)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5. 27.>
-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 5.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 ② 삭제 <1999. 2. 8.>
-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5. 27.>
-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 제41조의2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대행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 5. 27.]
- 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의 신청
-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 [전문개정 2008. 3. 28.]
제9장 벌칙 <개정 2008. 3. 28.>
[편집]- 제43조 (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7.>
- 1.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45조 삭제 <1997. 12. 17.>
-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 [전문개정 2009. 5. 27.]
- 제47조 (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48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49조 (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8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 5. 27.>
- [전문개정 2008. 3. 28.]
- 제50조 (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 5. 27.>
-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 [전문개정 2008. 3. 28.]
- 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 1.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 3.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09. 5. 27.>
- ④ 삭제 <2009. 5. 27.>
- ⑤ 삭제 <2009. 5. 27.>
- [전문개정 2008. 3. 28.]
부칙
[편집]- 부칙 <제4559호, 1993.6.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39호 1985·7·4 개정)"은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고시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어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어선에 해당하게 되는 선박(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면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선박에 대하여 등록후 1월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을 위한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어선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건조·개조중인 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개조중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당해 선박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4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어선의 총톤수측정에 대한 특례)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개조에 착수된 어선의 소유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5131호, 1995.12.30.> (수산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 〈21〉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본문·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 제22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22〉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470호, 1997.12.17> (선박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검사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2) 및 (3) 생략
-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생략
-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어선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 (2)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 (3)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4)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5)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 (2)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3) 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를 삭제한다.
-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6조 (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9조 (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 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 제51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2) 내지 (5) 생략
- 부칙 <제5921호, 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방치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방치된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5971호, 1999.4.15> (선박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1항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원"을 각각 "검사협회"로 한다.
- 제52조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한다.
- 부칙 <제5972호, 1999.4.15> (선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 부칙 <제6609호, 2002.1.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어선 건조·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허가취소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한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말소 신청에 관하여 행한 최고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어선번호판 등의 반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중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221호,2007.1.3> (선박안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 (6) 내지 (8)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6> 까지 생략
-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66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07호, 2008. 3. 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 (2)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 (3)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 부칙 <제9718호, 2009. 5.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ㆍ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 ㉚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 ㉛부터 <61>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어선법 (제10219호) (시행 2011. 1. 1.)
- 어선법 (제9718호) (시행 2009. 11. 28.)
- 어선법 (제9007호) (시행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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