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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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법률 제96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4. 23. |
타법개정: 2009. 4.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을 말한다.
-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養殖)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면허·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 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 5.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6.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편집]- 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면허·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 4.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22.>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5)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어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어장관리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어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5)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면허·허가동시갱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22.>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22.>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어장휴식) (1)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5)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 (6)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시기 및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편집]- 제12조 (어장의 관리의무) (1)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청소 주기(週期)나 수산종묘의 종류·살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 (3)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1)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 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5)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어장정화·정비의 대행) (1)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1)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이나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이나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9조 (영업의 승계) ①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장 보칙
[편집]-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금지, 처리·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방류명령)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준용한다.
- 제22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 (어장에의 출입 등) (1) 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어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 (3)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조사시료의 채취
- 2. 시설물의 사용
- 3. 시설물의 제거
- (4)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손실보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 (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7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한 자, 처리·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벌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 (몰수) (1)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 (2)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2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78호, 2007. 4. 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제3조 (규제규정과 관련된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7조제2호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실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29일 당시의 「수산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연안수역정화를 실시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 (2) 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 (3) 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 (4) 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장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0> 까지 생략
- <67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67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626호, 2009. 4. 22.> (수산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 ⑩부터 ⑮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어장관리법 (제9626호) (시행 2010. 4. 23.)
- 대한민국 어장관리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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