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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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되,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
-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1., 2015.1.12.>
- 1. 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24면 또는 4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4면으로 하고,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
- 2. 관용여권: 황갈색(24면 또는 48면)
- 3. 외교관여권: 남색(24면 또는 48면)
- 4. 여행증명서: 연청색(8면). 다만,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는 10면으로 한다.
-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3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3.3.23.>
-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8., 2013.3.23.>
- [본조신설 2011.9.30.]
-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장 일반여권
[편집]-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 중인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3.3.23., 2014.1.21.>
-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9.20., 2011.9.30., 2012.6.8., 2013.3.23., 2015.1.12., 2016.11.29.>
-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 2.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3. 25세 이상으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 5년
- 나.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 7. 「국적법」 국적법 (대한민국)#10|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 ④ 삭제 <2010.9.20.>
- 제6조의2(거주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반여권 중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 2.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조신설 2010.9.20.]
제3장 관용여권
[편집]-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3.3.23., 2013.11.20., 2015.1.12.>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가. 공무원
- 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또는 직원
- 2.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3.3.23., 2015.1.12., 2016.11.29.>
- 1.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 2.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4장 외교관여권
[편집]-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3.3.23.>
-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1) 대통령
- 2) 국무총리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다.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2.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나.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 5.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①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6.11.29.>
- 1. 제1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5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2.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 3. 제10조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5년.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 ②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같은 조 제1호나목4)의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교관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7., 2013.3.23.>
제5장 단수여권
[편집]- 제13조(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
- 제14조(단수여건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여행증명서
[편집]- 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09.12.30., 2013.3.23.>
- 1.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 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 3.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4. 해외 입양자
-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편집]- 제18조(여권의 재발급) ①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2.9.7.,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 제19조 삭제 <2011.9.30.>
-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그 여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가 있거나 여권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제18조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
- 제21조(헐어 못 쓰게 된 경우의 여권 재발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여권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외관상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증란의 추가, 동반 자녀의 분리,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 1.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2.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24면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랍급의 거부·제한 등
[편집]-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제한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 거부·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과 결과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해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의2(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배우자
-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6.5.13.]
- 제27조(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제28조(국외 위난상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 1.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3.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제29조(여권 사용 등의 허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13.>
-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배우자
-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3.>
- [제목개정 2016.5.13.]
-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법 제17조제2항(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여권정책심의위원회
[편집]- 제31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1. 회계,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법률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3.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 4. 안보·치안·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5.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32조의2(위원의 해임·위촉 등)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3호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5.13.]
- 제3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한다. <개정 2016.5.13.>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위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과위원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사·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편집]- 제37조(사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2.>
- 1.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
-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 3. 여권 등의 교부
-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 5. 삭제 <2015.1.12.>
- 6. 수수료 징수
- 7.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
-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2.>
-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여권 등을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3.23.>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편집]- 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 2.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 3.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 4.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 5.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857호, 2008.6.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여권 명의인의 지문에 대한 사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6월 29일 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사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14호, 2009.7.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14호, 2009.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93호, 2010.9.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 <16>부터 <29>까지 생략
-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181호, 2011.9.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47호, 2012.6.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89호, 2012.9.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9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34>부터 <50>까지 생략
- <3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06호, 2014.1.21.>
-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43호, 2015.1.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66호, 2016.5.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 ⑰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 ⑱부터 ㉖까지 생략
- ⑰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연혁
[편집]- 여권법 시행령 (제27620호) (시행 2016.11.30)
- 여권법 시행령 (제27166호) (시행 2016.5.13)
- 여권법 시행령 (제26043호) (시행 2015.1.12)
- 여권법 시행령 (제25106호) (시행 2014.4.1)
- 여권법 시행령 (제24852호) (시행 2013.12.12)
- 여권법 시행령 (제24459호) (시행 2013.3.23)
- 여권법 시행령 (제24089호) (시행 2012.9.7)
- 여권법 시행령 (제23847호) (시행 2012.6.8)
- 여권법 시행령 (제23181호) (시행 2011.9.30)
- 여권법 시행령 (제22564호) (시행 2010.12.30)
- 여권법 시행령 (제22393호) (시행 2010.9.20)
- 여권법 시행령 (제21914호) (시행 2010.1.1)
- 여권법 시행령 (제21614호) (시행 2009.7.7)
- 여권법 시행령 (제20857호) (시행 2008.6.29)
- 여권법 시행령 (제20185호) (시행 2007.7.24)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9563호) (시행 2006.7.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8891호) (시행 2005.7.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8560호) (시행 2004.10.8)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8089호) (시행 2003.8.2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7269호) (시행 2001.7.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7233호) (시행 2001.6.8)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6577호) (시행 1999.10.20)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5789호) (시행 1998.5.6)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5750호) (시행 1998.4.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4765호) (시행 1995.9.18)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4361호) (시행 1994.8.19)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3183호) (시행 1990.12.27)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2574호) (시행 1989.1.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2249호) (시행 1987.9.12)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1264호) (시행 1983.11.24)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1078호) (시행 1983.3.25)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0901호) (시행 1982.7.3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0437호) (시행 1981.8.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0264호) (시행 1981.3.28)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9563호) (시행 1979.8.27)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7788호) (시행 1975.9.4)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7457호) (시행 1975.1.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6833호) (시행 1973.9.16)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5425호) (시행 1970.12.24)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4290호) (시행 1969.11.21)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3065호) (시행 1967.5.16)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890호) (시행 1964.7.25)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1375호) (시행 1963.7.10)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685호) (시행 1962.4.27)
- 여권법시행령 (대한민국, 제427호) (시행 196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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