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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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2015.12.22

조문[편집]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의 표준수량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 수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지역, 표준서식, 조사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감척 신청기간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4. 어선 감척 절차
5.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일 1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4. 어선 감척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어선
2.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치 대상 어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조치의 내용, 기간 및 사유
  •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어구의 활용 목적
2.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어구의 수량 및 규모
3.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어구의 관리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12.22.>
⑤ 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어선·어구의 처리 승인)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위임 및 위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감정평가 의뢰 및 현장조사와 검증 등
2.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선·어구의 처리
3.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
4.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982호, 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라목, 같은 표 제5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항 및 제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부터 <7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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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