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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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23 |
타법개정: 2015.12.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의 표준수량
-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 수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지역, 표준서식, 조사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 2. 규모가 큰 어선
- 3. 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
-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일 1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 3.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 4. 어선 감척 절차 등
-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어선
- 2.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조치 대상 어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 2. 조치의 내용, 기간 및 사유
-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어구의 활용 목적
- 2.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어구의 수량 및 규모
- 3.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어구의 관리방법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12.22.>
- ⑤ 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어선·어구의 처리 승인)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982호, 2012.7.2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55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으로 한다.
-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라목, 같은 표 제5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3조제2항·제7항 및 제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61>부터 <76>까지 생략
-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 <37>부터 <42>까지 생략
-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연혁
[편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54호) (시행 2015.12.2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82호) (시행 2012.7.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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