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수산자원관리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05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4.15
타법개정: 2011.4.14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제3조의2(바다식목일) (1)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3.2.23] 제3조의2
  • 제4조(국제협력증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연구·관리·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편집]
  •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에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시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2)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선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선의 선장은 선내 생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어업인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서식지·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편집]

제1절 포획·채취 등 제한

[편집]
  • 제14조(포획·채취금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부착된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경우
(4)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조업금지구역)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1)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휴어기의 설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편집]
  •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2)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어선의 선복량 제한기준 및 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제23조(어구의 사용금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5)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1)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1)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식어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묘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2)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어업자협약 등
[편집]
  • 제28조(협약의 체결) (1)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2)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1) 어업자가 어업자협약을 체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율적 기구로서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협약 체결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1)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3)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어업자협약이 제30항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공고된 후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로부터 해당 어선·어구 등을 임차 또는 이전받아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어업자협약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어업자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체규약 실행의 기준과 어업인단체의 범위, 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편집]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편집]
  •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1)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탁(汚濁)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
6.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2)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대상어종·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2)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3)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배분량의 관리) (1)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1)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이하 "부수어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 어획량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어획량이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2)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수산자원조성

[편집]
  •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1)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2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방류
2. 건강한 수산종묘의 부화·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종묘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화·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묘를 고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묘를 생산·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종묘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1)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2) 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3) 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그 밖의 수산자원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수
  • 제44조(조성금)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1.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4.15>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4)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45조(수산자원의 점·사용료의 사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편집]
  •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1)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2개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2)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1)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이용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1)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8)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1) 시·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1)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2)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 관리관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6장 보칙

[편집]
  • 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2)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1)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심의
2. 시행계획의 심의
3. 제21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4. 수산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2)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심의
2.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심의
3.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3)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개정 2011.7.25>
(2)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3)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5)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6)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7)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본조신설 2010.5.17]
[제목개정 2011.7.25]
  • 제55조의3(임원) (1)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55조의3은 제55조의9로 이동 <2011.7.25>]
  •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55조의6(업무의 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7.25]
[본조신설 2011.7.25]
  •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10.5.17]

[제55조의3에서 이동 <2011.7.25>]

  • 제56조(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직무·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7.25>
(2)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준용규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준용한다.
(2)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 제63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편집]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6.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공작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0.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2.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3. 제21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및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탁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 제68조(몰수) (1)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를 생산·방류한 자
4.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9627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2중 이상의 자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호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나머지 유효기간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등의 허가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한 원상회복 명령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성금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과·징수 또는 면제 대상자로 본다.
제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3)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6)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7)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291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5)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수산자원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2) 수산자원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르는어업센터의 명의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의로 본다.
(3) 제1항의 경우 수산자원사업단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4)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기르는어업센터가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5)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직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6)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사업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1>까지 생략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10944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산자원사업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