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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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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0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9.28
타법폐지: 2006.9.2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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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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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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