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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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01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9.28 |
타법폐지: 2006.9.27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8014호) (시행 20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