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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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43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6.10.5
일부개정: 2016.10.5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8.28.]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8.]
  • 제3조 삭제 <2004.12.20.>
  • 제4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① 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이 지난 후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回附)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再審議)한다.
[전문개정 2012.8.28.]
  • 제5조(외교문서공개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제4조에 따른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외교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보·대변인·공공외교대사·기획조정실장·의전장·다자외교조정관·경제외교조정관·재외동포영사대사 및 외교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0.5.>
③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0.5.>
⑥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6.10.5.>
[전문개정 2012.8.28.]
  • 제6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回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8.]
  • 제7조(예비심사위원)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② 예비심사위원은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5.>
⑤ 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5.>
⑥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5.>
[전문개정 2012.8.28.]
  • 제8조 삭제 <1998.7.6.>
  •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8.]
  • 제9조(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① 전직(前職) 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직 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에 따른 비밀 엄수(嚴守)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8.]
  • 제10조 삭제 <1998.7.6.>

부칙[편집]

  • 부칙 <외무부령 제170호, 1993.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0월 15일 공개하며,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외교문서는 1993년 11월 30일 공개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호, 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4호, 200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9호, 200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외교정책홍보실장"을 "외교정책실장"으로 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8호, 200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2호, 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다자외교실장·의전장·통상교섭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다자외교조약실장·의전장·통상교섭조정관·문화외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 및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관"을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38호, 2012.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심사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 부칙 <외교부령 제43호, 2016.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서식] 외교문서 열람신청서(전직 공무원용)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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