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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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45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2016.1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교부[편집]

  •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 및 해외언론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공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 및 해외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언론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4. 장관·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내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5. 부내 업무 관련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4.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조사 및 분석
⑥ 해외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3. 장관·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외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4.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외국 언론인의 대한민국 방문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업무
5. 국외 여론의 조사 및 종합적 분석
  •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1.22.>]
  • 제5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책기획관 밑에 정책총괄담당관·정책분석담당관·정책공공외교담당관 및 지역공공외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③ 정책총괄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분석담당관·정책공공외교담당관 및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1.22.>
④ 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1. 연간 외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새로 부상하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여러 실·국이 관련되는 외교사안에 대한 정책 조정
4. 삭제 <2016.9.13.>
5. 주요 외교정책문서의 작성 및 외교백서의 발간
6.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7 그 밖에 정책기획관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책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2016.9.13.>
1. 정보 수집·분석·기획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 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4.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4의2.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5. 외교정보의 종합관리
6.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 정책공공외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1.22.>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2. 정책공공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정책공공외교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조
4. 정책공공외교 관련 연구 및 조사
5. 정책공공외교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⑦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1.22.>
1. 지역별 정책공공외교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추진
3. 지역별 정책공공외교 관련 연구 및 조사
4. 재외공관의 정책공공외교활동에 대한 관리·지원 및 평가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22.>]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③ 감사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외교부 감사업무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2.>]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22.>]
  •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인사기획관 및 외교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재외공관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8.>
③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창조행정담당관·재외공관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8., 2013.12.12.>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3.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조정
4.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 보안에 관한 사항(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공무원의 복무·근무시간·당직·출장 및 직장훈련 등에 관한 사무
4.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한국외교협회에 관한 사항
8. 부에서 관리하는 청사의 관리 및 운영
9.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통제
10. 외교행낭의 운영
11. 소속 직원의 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해외 자금 송금 및 외환에 관한 사항
⑥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3. 조직 및 정원 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부 내 국정과제 총괄 관리
5. 부 내 정부업무 평가 총괄 관리
6. 주요 행정통계의 유지 및 관련 자료 발간
7. 부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8. 외교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1. 외교에 관한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 및 관리
12. 외교기록물의 전자적 구축 및 관리
13. 외교연표 등 외교관계 사료의 편찬 및 발간
14. 외교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시설관리는 제외한다)
15.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6. 부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7. 외교정책자료실의 운영
⑦ 재외공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1. 기본경비, 행정직원 인건비 등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및 배정
2. 재외공무원 수당, 특수지 제도 등 처우 개선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3.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인사 관리 및 복지 증진
4. 재외공관 운영, 개설, 폐쇄 관련 제반 행정 지원
5.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기획
6. 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7.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관련 제도 수립·운영
8.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
9. 그 밖에 재외공관의 운영 및 국유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1. 외교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분석
2. 외교정보화 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조정 및 성과관리
3. 전자정부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외교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외교부 홈페이지 시스템의 관리 및 기술 지원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및 관리 총괄
8. 행정용 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교육·훈련의 총괄 및 조정
13.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최신 정보화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도입
⑨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1.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교육
2. 외교정보통신전문운영실의 관리·운영
3.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4.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
5.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6. 외교정보통신용 암호장비 및 자재의 관리·운영
7. 국내외 비상 외교정보통신망의 구축·관리 및 운영
8. 충무집행계획상 전시 외교정보통신업무 시행 및 운영
9. 국내외 주요행사의 외교정보통신 지원
⑩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1. 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교정보전용망의 구축 및 운영
9. 전자파 보안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10.20.>
11. 삭제 <2015.10.20.>
12. 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1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
3. 안전관리기관, 재난상황관리기관 및 위기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외교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총괄 관리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22.>]
  • 제9조(의전장) ① 의전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 외국 국가원수·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총괄
3. 외국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시 의전 관련 사항 지원
4.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5.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6. 외빈차량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 의전
8. 그 밖에 의전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4. 각 국의 외교 의전 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조사·연구 및 외교 의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2.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및 대국민 홍보 및 자문 활동
3. 주한외교단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총괄 및 시행
4.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사항
5. 외국 공관장의 접수 및 이임에 관한 사항
6. 재외영사 및 재외명예영사에 대한 위임장 발급에 관한 사항
7. 명예영사 임명 및 인가장 발급에 관한 사항
8. 주한 외교공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신분증 발급·기록 및 유지, 차량·물품의 면세, 차량 등록 및 관리
9. 주한 외교공관 개설에 관한 행정 지원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6.1.22.>]
  • 제10조(다자외교조정관) 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1조(경제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3조(재외동포영사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4조(국제안보대사) 국제안보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14조의2(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①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밑에 원자력외교담당관과 군축비확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원자력외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1.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 업무
4. 주요 국가의 원자력·비확산 정책, 법률 및 제3국과의 원자력협정에 관한 조사·연구
5. 원자력협정 등에 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 업무
6.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원자력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7.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9.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민간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10.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라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지역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⑤ 군축비확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1. 유엔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군축·비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3. 다자간 군축·군비통제 및 비확산·반확산에 관한 사항
4. 핵 비확산 및 핵안보에 관한 사항
5.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사항
6. 화학 및 생물무기·미사일·지뢰·재래식무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
8. 유엔 전문기구 중 정보·통신, 우주·위성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
9. 다자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본조신설 2015.10.20.]
  • 제15조(동북아시아국) ① 동북아시아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북아시아국에 동북아1과·동북아2과 및 동북아3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일본의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 일본에 관한 사정의 조사·연구
4. 한·일 과거사 문제 조사·연구
5. 일본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한국·중국·일본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수행 및 총괄·조정
7. 한국·중국·일본 3국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중국의 한반도·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3. 중국의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중국에 관한 사정의 조사·연구
5. 중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⑥ 동북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2. 한·중 간 우호정서 증진에 관한 업무
3. 몽골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몽골에 관한 사정의 조사·연구와 양자 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6조(남아시아태평양국) ① 남아시아태평양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아시아태평양국에 동남아과·서남아태평양과 및 아세안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동남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서남아태평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1. 나우루·네팔·뉴질랜드·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몰디브·바누아투·방글라데시·부탄·사모아·솔로몬제도·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인도·쿡제도·키리바시·통가·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팔라우·피지·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⑥ 아세안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중국·일본과의 협의체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외교관계에 관한 사항(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의 운영은 제외한다)
4. 아시아협력대화(ACD)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관한 외교업무
  • 제17조(북미국) ① 북미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북미국에 북미1과·북미2과 및 한미안보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미합중국의 대 한반도·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3. 미합중국의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합중국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5. 미합중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 의회에 관한 업무
2. 미합중국 내 주정부, 북미 지역 총영사관 및 명예영사에 관한 업무
3.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캐나다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와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상시 운영 및 지원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7.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상담센터 운영
⑥ 한미안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한 미합중국 군대와 관련된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3. 미합중국의 대외 안보·군사정책에 관한 업무
  • 제18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남미국에 남미과·중미카리브과 및 중남미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1. 볼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우루과이·칠레·파라과이·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남미국가연합,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 등 남미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미카리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1. 가이아나·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베네수엘라·벨리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수리남·아이티·앤티가바부다·엘살바도르·온두라스·자메이카·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중미통합체제, 카리브공동체, 카리브국가연합 등 중미카리브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5.1.30.>
1.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및 에너지·자원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및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운영
3. 미주기구,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및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과의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
6.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의 운영
  • 제19조(유럽국) ① 유럽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럽국에 서유럽과·중유럽과 및 유라시아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서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1. 유럽지역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유럽연합(EU) 및 유럽평의회(CE)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교황청·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라트비아·룩셈부르크·모나코·몰타·벨기에·산마리노·스웨덴·스페인·아이슬란드·아일랜드·안도라·에스토니아·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제3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5. 제3호에 규정된 각 국가(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1. 그리스·독일·루마니아·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몰도바·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사이프러스·세르비아·스위스·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알바니아·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조지아·체코·코소보·크로아티아·터키·폴란드·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터키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 및 그 밖의 유럽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⑥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러시아연방·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즈·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중동2과 및 아프리카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중동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1. 레바논·시리아·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이집트·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중동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리비아·모로코·모리타니아·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국·알제리·예멘·오만·카타르·쿠웨이트·튀니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⑥ 아프리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1. 가나·가봉·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수단·남아프리카공화국·니제르·라이베리아·레소토·르완다·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셔스·모잠비크·베냉·보츠와나·부룬디·부르키나파소·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셸·소말리아·수단·스와질랜드·시에라리온·앙골라·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우간다·잠비아·적도기니·중앙아프리카·지부티·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보베르데·케냐·코모로·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탄자니아·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제21조(국제기구국) ① 국제기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기구국장 밑에 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협력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④ 협력관은 국제기구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협력 업무와 그 밖에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기구국에 유엔과·인권사회과 및 국제안보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⑥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⑦ 유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1. 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
2. 유엔의 정치·안보 분야 및 평화유지활동(PKO), 특별정치임무단(SPM), 분쟁예방, 평화구축 등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유엔체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4. 유엔의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국제기구에 대한 인력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국제기구 인사센터 운영
6. 비동맹 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기획 및 분석
8. 유엔한국협회 관련 업무
9. 유엔기념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10. 유엔자료실의 운영
11.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2.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13. 유엔 전문기구 중 식량·농업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
14. 유엔개발계획(UNDP) 활동 중 정무·사회·평화·안보협력 분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15. 국제기구 선거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6. 삭제 <2015.12.31.>
17. 유엔 등의 국제기구 업무와 관련하여 부내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삭제 <2015.10.20.>
⑨ 인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의 인권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인권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여성·아동·난민·마약·범죄·인구·사회개발·노동 및 보건 등 사회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활동 중 인권 및 제3호의 사회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백신연구소에 관한 사항
7.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인권 및 제3호의 사회분야에 관한 사항
⑩ 국제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1.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다자간 안보협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대 테러 국제협력 관련 외교업무
6. 테러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업무
7.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외교업무
8. 국제안보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9. 사이버 안보, 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업무
  • 제22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협력국에 개발정책과·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인도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③ 개발정책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개발협력과장 및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2014.4.29.>
④ 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8조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등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7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된 공여국과의 협력업무
3. 유엔의 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개발정책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업무
6.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금융개발기구와의 협력업무
7.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9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 관련 평가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 정책 관련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협력 관련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무상원조와 관련된 지역별·국가별 원조 전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재외공관 현지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무상원조와 관련된 관계기관간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3. 「한국국제협력단법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4. 「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 지원 및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개발경험 전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무상원조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
7. 무상원조사업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8.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양자차원의 재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1.22.>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유엔과 그 산하기구·기금,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원조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5. 양자 및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다자차원의 재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7. 국제재건공조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9. 「한국국제협력단법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23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률국에 조약과·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개정 2014.4.29.>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4.29.>
④ 조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1.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
3.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5. 법적으로 주요한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6.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7.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비준 및 가입에 관한 사항
8.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9.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10. 법적으로 주요한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11.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제공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1.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2.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3. 국제관습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4. 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5.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6. 유엔해양법 및 관련 국내법규에 관한 사항
7.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대책 수립
8.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관련 국제협정 및 법적업무의 총괄·조정
9.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등 국제법규의 국내 보급
10.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11. 부내 법령안의 심사·정비 및 법령집의 편찬·발간
12.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3. 삭제 <2014.4.29.>
⑥ 영토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관련 업무의 기획·총괄·조정
2. 영유권 관련 국제법적·역사적 논리개발 및 연구
3. 영유권 관련 문헌자료 업무 총괄
4. 영유권 관련 국제사회 인식 제고 업무
5. 영유권 관련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6. 국제해양 및 해사법규 관련 업무
7.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사항
8.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24조(문화외교국) ① 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다자문화관광협력과 및 문화교류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6.1.22., 2016.9.13.>
③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다자문화관광협력과장 및 문화교류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13.>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6.9.13.>
1. 문화·지식 분야 공공외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의2. 「공공외교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그 사업계획의 수립·승인·시행 관련 업무의 총괄
3. 삭제 <2016.9.13.>
4.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운영
5. 국외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6. 문화원에 관한 업무
6의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6의3. 공공외교 홍보사절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다자문화관광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13.>
1.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삭제 <2016.9.13.>
3. 재외공관의 문화외교활동에 대한 관리·지원 및 평가
3의2. 국외 문화관계 자료의 수집·연구
4. 교육·학술 분야 국제교류 협력 관련 업무
5. 미주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운영
6. 문화외교 분야 인적교류 사업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6.9.13.>
8. 삭제 <2016.9.13.>
9. 문화외교 활동과 관련된 대외 홍보 업무
10. 관광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9.13.>
1. 체육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3. 삭제 <2016.9.13.>
4.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의 수립·시행 및 부내 문화예술품 관리
5.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운영
6.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조정
7. 영상 분야 외교정책 총괄 및 조정
8.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 제25조(재외동포영사국) ①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외동포영사국에 재외동포과·재외국민보호과·재외국민안전과·영사서비스과 및 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5.1.30.>
③ 재외동포과장·재외국민보호과장·재외국민안전과장 및 영사서비스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여권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15.1.30.>
④ 재외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재외동포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재외동포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실무자간 협의체의 운영 등 동포업무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 및 재외동포·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5.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6. 재외동포에 대한 포상 및 보훈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이주문제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8.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사항
9. 국외 소재 한인 유산의 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세계한인의 날 관련 업무
11.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국외사건·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제 협조 업무
5. 영사콜센터의 운영
6. 「여권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영사협력원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재외국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1.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대형 사건사고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2.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
4. 국외 위난상황 모니터링 및 사례분석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6.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7. 국외사건·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선박·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사고에 관한 대응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영사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영사 관련 정책·지침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영사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
4. 영사서비스 개선
5.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이행
6. 재외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항
7. 영사 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
8.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사항
9. 체류 외국인의 영사보호에 관한 사항
10.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사항
11.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등록 및 관리, 해외 이주에 관한 사항
⑧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여권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여권 관계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 제26조(국제경제국) ① 국제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② 국제경제국에 다자경제기구과·경제협정규범과 및 지역경제기구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③ 다자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④ 다자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G20 Sherpa)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선진 8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한 경제협력체와의 협력 및 그 경제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정책협력 업무
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기구 관련 교섭 및 협정 체결 업무
8. 국제금융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사안에 관한 업무
9.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중 경제 분야 관련기구에 관한 업무
10. 세계경제포럼 및 지역경제포럼에 관한 업무
11. 국제경제 환경·동향에 관한 정보 조사·연구
11의2. 세계무역기구·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계동물보건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경제협정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4.4.29., 2015.10.20., 2016.9.13.>
1. 투자보장·사회보장·이중과세방지·경제과학기술협력 및 세관협력 등 경제분야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교섭과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업무
2. 국제물류(해운·항공·육상교통 등) 관련 협력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3. 수산협력 및 국제수산기구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4. 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5. 삭제 <2015.10.20.>
6. 삭제 <2015.10.20.>
7. 우리나라와 관련한 다자·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8.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연구
9. 삭제 <2015.10.20.>
10. 삭제 <2015.10.20.>
11. 삭제 <2016.9.13.>
12. 삭제 <2015.10.20.>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지역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조정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사무국 관련 외교부 소관 사항
4.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경제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무역을 위한 원조 아태지역 실무그룹 등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한 경제협력외교
6.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7. 북극이사회 활동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부내 「지식재산 기본법」관련 업무(세계지적소유권기구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조정
9.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10.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목개정 2015.10.20.]
  •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경제외교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② 양자경제외교국에 양자경제외교총괄과·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및 북미유럽경제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2015.10.20.>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 나우루·네팔·뉴질랜드·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몰디브·바누아투·방글라데시·부탄·사모아·솔로몬제도·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인도·쿡제도·키리바시·통가·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팔라우·피지·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7. 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재외공관을 통한 기업·민간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국외 시장개척 및 국외진출 지원업무의 총괄·조정
9.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력
10.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세계박람회에 관한 업무
13. 해외 일자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 업무
14.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총괄·관리
15. 방산수출 관련 부 내 경제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16. 보건의료 관련 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 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태국·필리핀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 미합중국·캐나다·터키·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총괄·조정
2. 미합중국·캐나다·터키·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미합중국·캐나다·터키·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조정
4. 미합중국·캐나다·터키·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미합중국·캐나다·터키·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 협조
7.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관한 업무 협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목개정 2013.10.8.]
  • 제28조(기후변화환경외교국) ①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② 기후변화환경외교국에 기후변화외교과·국제에너지안보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③ 국제에너지안보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기후변화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기후변화 관련 양자·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3.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6. 기후변화와 안보, 인권 등 여타 국제현안과의 연계분야 업무
7.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8. 기후변화와 환경 관계 정보의 수집·조사 및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6.9.13.>
1. 에너지·자원 업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의2. 과학기술(우주기술을 포함한다)·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의3. 창조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에너지·자원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신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교섭
4의2. 물·식량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의3. 물·식량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의4. 에너지·자원 및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5. 에너지·자원 정책자문회의 운영 및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의 관리·조정
6. 주요 국가의 에너지·자원 관련 정보체제 구축 및 관리
7. 에너지·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8.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삭제 <2015.10.20.>
⑥ 녹색환경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6.9.13.>
1. 저탄소 녹색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녹색경제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 녹색경제·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6.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7. 환경 관련 다자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
8.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9. 환경과 경제·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10.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1. 양자·다자협의체에서의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외교업무
12. 수산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제목개정 2015.10.20.]
  • 제29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하고,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북핵협상과·북핵정책과·평화체제과 및 대북정책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북핵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 대책 및 전략 수립
2.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관련 업무
3. 6자회담 일본·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관련 업무
4. 북한 핵문제 관련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양자 협의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조 관련 업무
5.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현안 및 국제 동향 분석
6. 그 밖에 북핵외교기획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 및 기본 구상의 수립
2. 6자회담 본회담 관련 업무
3.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관련 업무
4. 6자회담 미국·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관련 업무
5.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북한과의 양자 협의 및 유엔·국제원자력기구와 미주·유럽(유럽연합을 포함한다)·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조 관련 업무
6.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⑥ 평화체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15.12.31.>
1.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과 교섭
2.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 대책의 수립 및 주요국과의 협의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협조
4.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정전협정, 평화협정,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대한 외교 업무
5.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이를 위한 국회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6.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관련 업무 등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주요국과의 협의 및 국회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7.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지역 정치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8.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회 및 부처간 협조 업무
10. 유사시 외교적 대비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11. 그 밖에 평화외교기획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북한 정세 관련 국제 동향 조사·분석
3.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 인도적 협력 관련 외교 업무
4. 정치·군사 분야 등 각종 남북회담 관련 외교정책 업무
5.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수립 및 대응
6.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7.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 수립 및 지원 업무
8.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회 및 부처 간 협조 업무

제3장 국립외교원[편집]

  • 제30조(국립외교원)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제31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외교역량평가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립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국립외교원의 대외 홍보
6. 국립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추천, 교육훈련 및 관리·감독
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5.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과 집행의 총괄 및 조정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3. 인사 및 문서의 수발 및 통제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국유재산의 관리
6.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7. 외교사료관의 시설 관리
  • 제32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법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립외교원법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
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2.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3.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4.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5.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6. 시청각교육기재의 관리 및 교재 편찬
  •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5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③ 연구부장 5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3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1.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 지원
2. 국립외교원 또는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지원 업무
3.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
4. 중국연구센터, 외교사연구센터, 국제법센터 및 일본연구센터 등 외교안보연구소 내 연구센터 운영
5.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23명(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6등급 42명, 3등급·4등급 28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8조제3항에 따라 공관에 두는 최소 정원은 대사관 및 대표부의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재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의 정원에는 주재관 인원을 포함한다.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5등급·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9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6등급 96명, 3등급·4등급 39명)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27., 2015.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13.]
  •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1조제1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부대변인, 정책기획관, 감사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2명을 말한다. <개정 2015.1.30., 2015.12.31., 2016.1.22.>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1조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1.30.>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1조제3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5.1.30., 2016.1.22., 2016.9.13.>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홍보담당관, 국제법규과장, 문화교류협력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 및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2.31., 2016.9.13.>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6.1.22.>[편집]

  • 제38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정책공공외교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역공공외교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22.]

부칙[편집]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6등급 44명, 3·4등급 8명)의 정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외무공무원 5·6등급 2명, 3·4등급 2명,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각각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조교는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연구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6조제2호마목·제3호나목,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④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 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관·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을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5호,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단서, 별표 2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다자통상, 지역통상,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로 한다.
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외교조정관·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 외무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를 "외교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⑫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8>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5호, 2013.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7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94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령 제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인정된 조교는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두는 연구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종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 5명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국립외교원에 두는 교수인 전문경력관 가군의 정원 중 해당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를 제2항에 따라 교수인 전문경력관 가군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하는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에 보할 수 있다.
  • 부칙 <외교부령 제9호, 201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0호, 201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4호, 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9호,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7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외교부령 제22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28호, 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34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35호, 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42호, 2016.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45호,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4.2.27.>
  • [별표 2의3] 삭제 <2013.10.8.>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6.9.13.>
  • [별표 5] 정책공공외교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 [별표 6] 지역공공외교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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