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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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개발공사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440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2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임원)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③ 협력단의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3.7.16.>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② 삭제 <1999.1.21.>
③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10.3.17.]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2016.12.20.>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3.17.]
  •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8조의2 삭제 <2016.12.20.>
  • 제18조의3 삭제 <2016.12.20.>
  • 제19조(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3.17.]
  • 제31조(과태료)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32조 삭제 <2001.5.24.>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313호, 199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②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7조(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985호, 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638호, 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475호, 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7>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16호, 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12.20.>
  • 부칙 <법률 제10095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482호, 2012.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20.>
  • 부칙 <법률 제11528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총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한국국제협력단총재"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8조의3,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892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771호,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350호, 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148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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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