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개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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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법률 제43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1.1.14
타법폐지: 1991.1.14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1)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2) 공사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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