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8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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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83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9.30 |
일부개정: 2007.3.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개정 1999.1.21>
- 제3조 (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 제4조 (설립) (1) 협력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3)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6조 (정관) (1)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 제7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연수생의 초청
- 나. 전문인력의 파견
-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 라. 개발조사
- 마. 재난구호
-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 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 및 그 밖의 부대 사업
-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 [전문개정 2001.5.24]
- 제8조 (임원) (1) 협력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9.1.21>
- (2) 총재 및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 (3)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4)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 (5)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6)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삭제<1999.1.21>
- (3)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 (4)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 제12조 (이사회) (1)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9.1.21>
- (3)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1)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 (운영재원)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 [유효기간 2012.9.30]
- 제16조 (출연금) (1)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 (자금의 차입) (1)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3) 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하여야 한다.
- (4)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 (6)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3.29]
- [유효기간 2012.9.30]
- 제19조 (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3)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 (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25조 (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 [전문개정 1995.12.6]
- 제31조 (과태료)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전문개정 1995.12.6]
- 제32조 삭제 <2001.5.24>
부칙
[편집]- 부칙 <제4313호, 1991.1.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2) 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5) 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6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1) 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 (2) 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7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985호, 1995.1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638호, 1999.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 부칙 <제6475호, 2001.5.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7)생략
-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29)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316호, 2007.3.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제15조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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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