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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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06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7.20. |
제정: 2011.5.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3)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2)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편집]-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4)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5)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7)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4)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1)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1)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연차보고서) (1)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편집]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편집]-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분석
- 2.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시장에 대한 전망
-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 4.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 5.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6.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1)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1)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편집]-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 2.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 3.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 5.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1)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1)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편집]-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1)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1)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1)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편집]-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1)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야 한다.
-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1)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 (3)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1)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1)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629호, 2011.5.1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지식재산권
-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지식재산권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6)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7)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및 제8조의9제4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9) 법률 제10366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2)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2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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