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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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911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08.6.13.
일부개정: 2008.6.1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2008.6.13>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6의2. "원산지등"이란 원산지 및 종류를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8]
  • 제3조의2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12.28]

제2장 농산물의 규격·품질인증등 <개정 2001.1.29>[편집]

  • 제4조 (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5조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2006.9.2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품질인증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 제7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 제7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⑤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 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 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 제8조 (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지리적특산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기준·대상품목·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 제9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표시를 한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하는 행위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 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제10조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및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의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제11조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개정 2005.8.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 제12조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등과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29, 2008.2.29>
1.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
2. 생산·저장(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시료수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생산장소 또는 저장장소에 있는 농산물이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해 농산물을 생산·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농산물이나 자재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2008.2.29>
1.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3.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단계 또는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을 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29>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편집]

  • 제15조 (원산지의 표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 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개정 2001.1.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제1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8.6.13>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②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13>
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쌀·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쌀·김치류에 다른 축산물·쌀·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제18조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6.13>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쌀·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 2008.6.13>
  •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 제18조의3 (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4장 농산물의 검사 등[편집]

  • 제19조 (농산물의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항목·검사기준·방법 및 검사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검사원의 자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검사증명서의 발급등) 검사원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이의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검사판정의 실효)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가 멸실 또는 불명확하게 된 때
  • 제24조 (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 제25조 (보고 및 점검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나 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창고·가공공장·점포등의 장소에 보관중인 농산물 또는 그 포장재의 점검과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제26조 (검사기관의 지정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 제27조 (농산물의 검정 <개정 2001.1.29>) ① 농산물의 생산자,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은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품위·성분·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검정항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28조 (부정행위금지 등)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는 행위
5.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 제28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8]

제5장 보칙[편집]

  • 제29조 (농산물의 명예감시원 <개정 2001.1.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29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 제29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12.26]
  • 제29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29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29조의6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29조의7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 제30조 (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6.12.28, 2008.2.29>
  • 제31조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2.29>
1.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 제3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5.8.4]
  • 제33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2005.8.4, 2008.2.29>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1의2.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1의3.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5.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개정 2002.1.14>)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농림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6장 벌칙[편집]

  • 제34조의2 (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13>
[본조신설 2002.12.26]
  •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6.13>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표시·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5.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8.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2005.8.4]
  •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26>
[단순위헌, 2009헌가25, 36, 2010헌가25(병합), 2010. 7. 29.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667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준출하규격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품목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품목으로 본다.
제4조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받은 검사결과 또는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받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및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및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를 "농수산물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을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농수산식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4항·제8조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농수산물"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단서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규격품"을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 등"으로 하고, 동조중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 또는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 등"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기술 등의 보급과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또는 표준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를 "농수산물가공기술 등의 보급과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중 "제22조제23조 또는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3) 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191호,2000.1.21>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수산물"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 ·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7호, 제3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9호, 제2장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본문·제3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32조 본문,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조,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을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 "함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6호중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2조 본문 및 단서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패류독소·식중독균"을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토양·용수·어장·자재"를 각각 "토양·용수·자재"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을 각각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농림수산"을 "농림"으로 한다.
(2) 내지 (5)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6595호,2002.1.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816호, 2002.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벌칙을 적용한다.
  • 부칙 <제7675호, 20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 부칙 <제8103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3> 까지 생략
<29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으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단서,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3조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제3호·제4호,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7조의5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3항, 제29조의2, 제29조의4제1항,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단서,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4제1항 전단·제5항, 제7조의5제1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단서·제7항, 제28조의2제2항·제4항, 제29조의3제3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17호, 2008.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쌀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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