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보이기
(대한민국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넘어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4.1 |
타법폐지: 2007.1.19 |
조문
[편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8258호, 2007.1.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2. 생략
-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8258호) (시행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