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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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1 |
일부개정: 2015.1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2014.5.28.>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1.6.7.]
-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1.6.7.]
-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 [전문개정 2011.6.7.]
-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5.28.>
[편집]-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1.6.7.]
-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8.>
-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전문개정 2011.6.7.]
- [제목개정 2014.5.28.]
-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2.30.>
-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3.11.>
-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3.11.>
-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3.11.>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1.6.7.]
-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제3장 연구회 <신설 2014.5.28.>
[편집]-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4.5.28.>
-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예산·평가·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5.28.>
-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1.6.7.]
-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28.>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③ 감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④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4.5.]
-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11.6.7.]
- 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 [전문개정 2011.6.7.]
-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전문개정 2011.6.7.]
제4장 보칙 <신설 2014.5.28.>
[편집]-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8.>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전문개정 2011.6.7.]
-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1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협동·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5.12.1.>
-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 [전문개정 2011.6.7.]
- [제목개정 2015.12.1.]
-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1.]
-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1.6.7.]
-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6.7.]
- [전문개정 2011.6.7.]
-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제5장 벌칙 <신설 2014.5.28.>
[편집]-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4.5.28.]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219호, 2004.9.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호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본다.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3. 한국천문연구원
-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6. 한국한의학연구원
-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13. 한국해양연구원
-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5. 한국기계연구원
-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8. 한국전기연구원
- 19. 한국화학연구원
-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부칙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조의2를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④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⑦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⑭계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⑯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⑰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⑱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⑲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제2조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⑳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 제4조제5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077호, 2006.12.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다만,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장 및 감사는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23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8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공기술연구회의 권리와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각각 승계한다.
- <121>부터 <760>까지 생략
-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67호, 2011.6.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970호, 2011.7.2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 ②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1145호, 2011.12.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 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 후단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 제29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㉒부터 <710>까지 생략
- 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②부터 ㉘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1719호, 2013.4.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674호, 2014.5.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회의 설립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4항에 따른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②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직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기초기술연구회 또는 산업기술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의2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⑬부터 <258>까지 생략
-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70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208호, 2015.3.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및 사업계획은 제13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칙 <법률 제13512호, 2015.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512호) (시행 2015.12.1)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2080호) (시행 2015.3.11)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870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674호) (시행 2014.6.29)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719호) (시행 2013.4.5)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71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145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970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767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077호) (시행 2007.3.27)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 (시행 2004.10.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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