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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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6.25.>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양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양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12.8.]
- [전문개정 2011.12.8.]
-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에서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5.>
-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② 감사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6.25.>
- [전문개정 2011.12.8.]
-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6.25.]
-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4.6.25.]
-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3. 연구기간
- 4. 추정 소요예산
-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 [전문개정 2011.12.8.]
-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8.]
- [전문개정 2011.12.8.]
-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1.12.8.]
-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1.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2. 교육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동안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4.6.2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장 임명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임명안건에 한정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1명에 한정하여 임명하며,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6.25.>
- [전문개정 2011.12.8.]
-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려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산업계: 관련 협회 등
- 2. 연구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등
- 3.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8.]
- [전문개정 2011.12.8.]
-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8.]
-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전(前)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 [전문개정 2011.12.8.]
-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4.6.25.>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2.8.]
-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 1.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 [전문개정 2011.12.8.]
-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 2. 위탁업무의 기간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등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및 시설장비가 요구되는 업무
- 2. 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
- 3. 그 밖에 위탁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
-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시설장비 및 전문지식의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4.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전문개정 2011.12.8.]
- 제23조의2(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인
- 3.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관 민영화 등의 사유로 대학원대학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연구기관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 2.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총 직원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본조신설 2011.12.8.]
- 제23조의3(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2.8.]
-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소재지
-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대학원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 10.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12.8.]
- [전문개정 2011.12.8.]
-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장을 겸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4.11.19.>
- 1. 연구회의 이사장
- 2.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되는 설립연구기관의 장 6명
- 3. 총장
- 4.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 5.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 3명
- 6. 제32조에 따라 지정되는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장
- ④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2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校務)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 ④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대학원대학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설립목적에 맞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1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32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11.12.8.]
-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 [전문개정 2011.12.8.]
- [본조신설 2014.6.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회 이사회에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을 위한 심사위원회 또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이 영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4제2항 및 제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되거나 선임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은 이 영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되거나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이 영 시행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선임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27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국전기연구소"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2. 한국식품연구원
-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중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1. 한국식품연구원
-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7. 한국식품연구원
-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중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 ⑨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⑩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⑪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 제4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장"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⑫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 제3조제3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⑬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2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⑭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4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⑮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⑯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2조의2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⑱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⑲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3제1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⑳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㉑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㉒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3제1호 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㉓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㉔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㉖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1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㉗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교통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제3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㉘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마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㉚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㉛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라. 한국천문연구원
-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자. 한국해양연구원
-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카. 한국기계연구원
-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하. 한국전기연구원
- 거. 한국화학연구원
-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별표 5 제6호 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별표 6 제1호 바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㉝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제3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㉞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㉟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28조제10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㊱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㊲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8조제1항제2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㊳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1조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㊴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㊵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1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㊶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㊷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외한 다른 법령(1999년 1월 29일 이후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하는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아니한 법령에 한한다)에서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한 경우 그 특정연구기관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 ㉖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제1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26조제3항제4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㉗ 내지 <241>생략
- ㉖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3.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20호중 "한국원자력연구소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이"로 한다.
- ②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중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5. 한국원자력연구원
- 별표 1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3. 한국원자력의학원
-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64호 및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4. 한국원자력의학원
- 133. 한국원자력연구원
-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중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제1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제1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원자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 제323조제3항·제335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 별표 9의 제목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 제3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 제39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9. 한국원자력연구원
-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한국원자력연구원
- 18. 한국원자력의학원
-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외한 다른 법령(2007년 3월 27일 이후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하는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아니한 법령에 한한다)에서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한 경우 그 특정연구기관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1. 기초기술연구회
-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 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 2. 산업기술연구회
-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 나.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 1. 기초기술연구회
-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86>까지 생략
-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 ⑫부터 <65>까지 생략
-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⑲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⑳부터 <187>까지 생략
- ⑲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8.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 ④부터 ⑮까지 생략
-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66호, 2011.8.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10.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5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 ⑤부터 ㉑까지 생략
-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55호, 2011.12.8.>
-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72호, 2012.1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초기술연구회
- 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 나. 교육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 2. 산업기술연구회
- 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1명
- 1. 기초기술연구회
- 제23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 ⑧부터 <105>까지 생략
-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④부터 ⑱까지 생략
-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93호, 2014.6.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
-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2제3항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 ④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제44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 제34조의2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⑪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 ⑫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초기술연구회"를 "연구회"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 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㉖부터 <418>까지 생략
- 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393호) (시행 2014.6.29)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47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272호) (시행 2012.12.28)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355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248호) (시행 2011.10.26)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066호) (시행 2011.8.3)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356호) (시행 2010.9.1)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641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929호) (시행 2007.3.27)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8594호) (시행 2004.1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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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