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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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안전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사무소등) (1)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안전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 (정관) (1)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6조 (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3.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4.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5.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6.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 (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 (임원) (1)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2) 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3) 제1항의 임원중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1.3.28>
  • 제10조 (이사회) (1) 안전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 (원장) (1) 안전기술원에 원장 1인을 둔다.
(2)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3)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 (기구와 직원) 안전기술원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3. 기타 수입금
  • 제14조 (출연금) (1)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비용부담) (1) 안전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3.28,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5, 1997.12.13, 2001.3.28, 2008.2.29>
  •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1)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1)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2)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3)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제19조 (자료제공의 요청등) (1)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 (비밀엄수의 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벌칙)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과태료)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19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1)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연구소이사회에서 안전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안전기술원이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안전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 안전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연구소의 직원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안전기술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안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안전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0>생략
<7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3) 및 (4)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 부칙 <제6441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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