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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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안전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3)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사무소등) (1)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안전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 (정관) (1)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 안전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6조 (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1.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2.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 3.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4.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 5.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 6.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 (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 (임원) (1)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2) 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3) 제1항의 임원중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1.3.28>
- 제10조 (이사회) (1) 안전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 (원장) (1) 안전기술원에 원장 1인을 둔다.
- (2)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3)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 (기구와 직원) 안전기술원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 3. 기타 수입금
- 제14조 (출연금) (1)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비용부담) (1) 안전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9.2.8, 2001.3.28,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5, 1997.12.13, 2001.3.28, 2008.2.29>
-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1)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3.28, 2008.2.29>
- 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1)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2)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3)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제19조 (자료제공의 요청등) (1)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 (비밀엄수의 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벌칙)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과태료)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195호,1989.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1)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연구소이사회에서 안전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안전기술원이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안전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3조 (직원의 신분) 안전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연구소의 직원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안전기술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안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안전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0>생략
- <7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72>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940호,1995.1.5> 원자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 (3) 및 (4)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5233호,1996.12.30> 원자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20호,1999.2.8> 원자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 부칙 <제6441호,2001.3.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1> 까지 생략
-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15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640호) (시행 2009. 5. 8.)
-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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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