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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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7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6.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추진체계
[편집]-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 3. 23.]
-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편집]-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면적
-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4.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 5.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6.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 7.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 8.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 9.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 2.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 3. 국내외 접근 용이성
- 4. 부지확보의 용이성
- 5. 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 2.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 3.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①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거점지구가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편집]-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초과학연구
- 2. 기초연구
- 3.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 4. 기초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사업
- 6.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 7.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임원) ①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이사장은 연구원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⑤ 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 제17조(이사회) ① 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8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둔다.
-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⑥ 원장의 직무, 임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 ①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단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을 연구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연구원은 연구단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연구원은 연구단에 국내외 우수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연구원은 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연구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2. 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 3.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외국정부 등은 연구원의 설립·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출연금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아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 제23조(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보고·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편집]-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1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원 또는 외국투자기관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 2. 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 3.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4.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 5. 연구인력·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 6. 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 2. 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편집]-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점지구의 외국투자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거점지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6.7>
- [제목개정 2011.6.7]
-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③ 국가는 내국인이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 ⑤ 거점지구에 있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⑥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서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 1. 거점지구에 소재할 것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점지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6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장 보칙
[편집]-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시·도지사는 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편집]-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 2. 제4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 3. 제44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③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① 제38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편집]- 부칙 <제10425호, 2011. 1.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 당시 연구원의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789호, 2011. 6. 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 (9) 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국민건강보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 (10) 부터 <28>까지 생략
- 제22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 ㉟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5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㊱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 ⑥부터 ㉘까지 생략
연혁
[편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713호) (시행 2013. 3. 2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141호) (시행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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