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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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1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9.1.
타법개정: 2011.12.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추진체계[편집]

  •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기획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편집]

  •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3. 국내외 접근 용이성
4.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3.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1)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거점지구가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편집]

  •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연구원의 사업) (1)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연구
2. 기초연구
3.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 기초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사업
6.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7.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임원) (1)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4) 이사장은 연구원 원장을 겸할 수 없다.
(5) 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 제17조(이사회) (1) 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8조(원장) (1) 연구원에 원장을 둔다.
(2)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한다.
(6) 원장의 직무, 임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 (1)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단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을 연구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연구원은 연구단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 연구원은 연구단에 국내외 우수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연구원은 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연구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1)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1)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외국정부 등은 연구원의 설립·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제1항의 출연금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아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 제23조(무상 대부 등) (1)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보고·검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1)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4)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편집]

  •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 국가는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1)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1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1)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원 또는 외국투자기관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1)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2)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3.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연구인력·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6. 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2. 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편집]

  •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점지구의 외국투자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거점지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1)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3) 국가는 내국인이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5) 거점지구에 있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6)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7) 제1항 및 제2항에서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거점지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2)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6)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점지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7)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8)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9)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6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1)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장 보칙[편집]

  •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시·도지사는 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편집]

  • 제5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4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44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3)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1) 제38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425호, 20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 당시 연구원의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9) 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10) 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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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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