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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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05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10. 13. |
타법개정: 2011. 4. 1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 ②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③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개정 1997.1.13>)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986.5.9, 1995.12.29, 1997.1.13, 1999.8.31, 2007.10.17, 2008.3.14>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 2. 삭제 <1999.8.31>
-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 ②삭제 <1999.8.31>
- 제4조 (관할청 <개정 1990.4.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1.3.8, 1995.12.29, 1997.1.13, 1999.8.31>
-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②삭제 <1991.3.8>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72.12.28, 1977.12.31, 1981.2.28, 1986.5.9, 1990.4.7, 1990.12.27, 1997.1.13, 1999.8.31, 2001.1.29, 2007.10.17, 2008.2.29>
-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장 학교법인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5조 (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②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 제6조 (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②삭제 <1999.8.31>
-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 2. 사업의 종류
-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④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제8조 (설립의 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주소
- 9. 삭제 <1981.2.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81.2.28, 1997.1.13>
-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 [본조신설 2005.12.29]
-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
제2절 설립
[편집]- 제10조 (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 1. 목적
- 2. 명칭
-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 ④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 3. 출연자의 출연의사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11조 (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990.12.27, 2001.1.29, 2008.2.29>
- ②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 제12조 (설립의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3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8.3.14>) 「민법」 제47조·제48조·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제3절 기관
[편집]- 제14조 (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7.1.13, 1999.8.31>
-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 제15조 (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2005.12.29>
-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정 2005.12.29>)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3, 2005.12.29>
- 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 2. 안건
- 3. 의사
-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 5. 표결수
-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1.2.28, 1990.4.7>
-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997.1.13, 2005.12.29, 2008.2.29>
-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2005.12.29>
-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 ③삭제 <1990.4.7>
- [본조신설 1964.11.10]
- 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1999.8.31, 2005.12.29, 2008.3.14>
- ③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5.9, 1997.1.13>
-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3.14>
-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7.27>
-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12.29>
-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1973.3.10]
-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④삭제 <1990.4.7>
- 제24조 (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24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24조의4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7.27>
-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 ②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 ④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⑤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 ⑥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전문개정 1999.8.31]
-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본조신설 2005.12.29]
- 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07.7.27>
- ④삭제 <2007.7.27>
- [본조신설 2005.12.29]
- 제26조 (임원의 보수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7.1.13>
- ②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8.12.5, 1986.5.9, 1997.1.13>
- ③제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12.5>
-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7.27]
- 제27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8.3.14>)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 <개정 2008.3.14>
제4절 재산과 회계
[편집]-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개정 1999.1.21>)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64.11.10>
- ③「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1999.1.21, 2008.3.14>
-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 <개정 2005.12.29>
- ⑤삭제 <2005.12.29>
-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 ⑦삭제 <2007.7.27>
- [전문개정 1981.2.28]
- 제30조 (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에 따른다.
-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2008.3.14>
-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 ④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5.12.29>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제32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②제1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33조 (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2001.1.29, 2008.2.29>
제5절 해산과 합병
[편집]- 제34조 (해산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 4. 파산한 때
-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 ②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개정 1990.4.7, 1997.1.13>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1990.4.7>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1.3.8, 1997.1.13, 1999.5.24, 2001.1.29, 2008.2.29>
-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3.14>
- [본조신설 1997.8.22]
- 제36조 (합병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 제37조 (동전)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 ②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1.2.28>
- 제38조 (동전)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2.28>
- ②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 제39조 (동전)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40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기타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41조 (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42조 (「민법」등의 준용 <개정 2008.3.14>) ① 「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1964.11.10, 2008.3.14>
- ②이 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제6절 지원과 감독 <개정 1990.4.7>
[편집]- 제43조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 제43조의2 삭제 <1977.12.31>
-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0.4.7>
- 제45조 (정관변경)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7.7.27, 2008.2.29>
- [전문개정 1975.7.23]
-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4.7>
-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 제47조 (해산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0, 1981.2.28, 1990.4.7>
- 제47조의2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본조신설 1997.12.13]
- 제48조 (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편집]- 제49조 삭제 <1999.8.31>
- 제50조 (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①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3.14>
- ②삭제 <1999.8.31>
- 제50조의2 삭제 <1977.12.31>
- 제51조 (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장 사립학교교원
[편집]제1절 자격·임면·복무
[편집]- 제52조 (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개정 1990.4.7>)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0.4.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1.13>
-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
- [전문개정 1981.2.28]
-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3.14>
- 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 [전문개정 1981.2.28]
- 제53조의3 (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4.7, 1995.12.29, 2000.1.28, 2005.12.29>
-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 [본조신설 1981.2.28]
- 제53조의4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
- [본조신설 1999.8.31]
- 제54조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 ②삭제 <1990.4.7>
-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997.12.13>
- [전문개정 1981.2.28]
- 제54조의2 (해임요구) ①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
- [본조신설 1964.11.10]
-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 2007.7.27>
-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 1. 배우자
-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 ⑤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3. 14., 2010. 4. 15.>
-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2. 금품수수 행위
-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3.14>
- [전문개정 1981.2.28]
-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개정 1997.8.22>)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7.8.22, 1997.12.13>
-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 [본조신설 1990.4.7]
- 제55조 (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1973.12.20>
[편집]-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7>
- ②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1981.2.28]
-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1997.12.13, 2008.3.14>
- 제58조 (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0.4.7][93헌가3·7(병합) 1994.7.29(1997.1.13 법률 제5274호)]
- 제59조 (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7.1.13, 2000.1.28, 2001.1.29, 2007.7.19, 2008.2.29, 2008.3.14>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 ③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8>
-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60조의2 (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1977.12.31>
-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1973.12.20]
-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0.4.7]
제3절 징계
[편집]-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5.9>
-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5.9>
-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전문개정 1981.2.28]
-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8.31, 2008.3.1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0.4.7, 2005.12.29>
-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81.2.28]
-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81.2.28]
- 제64조의2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0.4.7]
-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개정 1964.11.10>)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4.11.10>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6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②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99.8.31>
- ③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29>
-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1.27, 2008.3.14>
- [본조신설 1990.4.7]
-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4>
- [본조신설 2002.8.26]
- 제67조의2 삭제 <1991.5.31>
- 제67조의3 삭제 <1991.5.31>
- 제68조 삭제 <1991.5.31>
- 제69조 삭제 <1991.5.31>
제5장 보칙
[편집]- 제70조 (보고·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4.7>
- 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1999.8.31>
-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0.4.7>
- [본조신설 1976.12.31]
- 제7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전문개정 1997.1.13]
- 제72조 삭제 <2000.1.28>
제6장 벌칙
[편집]- 제73조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997.1.13, 1999.8.31>
-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삭제 <1981.2.28>
- 4.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 제73조의2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 [본조신설 1981.2.28]
- 제74조 (과태료)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8.31, 2008.3.14>
-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 4.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 5. 제31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②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997.1.13, 1999.8.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3.14>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할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전문개정 1990.4.7]
- 제74조의2 삭제 <1990.4.7>
부칙
[편집]- 부칙 <제1362호,1963.6.26>
-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4.11.10, 1965.12.30, 1967.1.16>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12.16>
- (3) 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에 이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의 전원 또는 과반수가 임시이사인 때에는 이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 (5)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6)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계승한다.<신설 1964.11.10>
-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삭제 <1964.11.10>
- 부칙 <제1621호,1963.12.1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64호,1964.11.1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1735호,1965.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69호,1967.1.16>
-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396호,1972.12.2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87호,1973.3.1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75호,1975.7.2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 부칙 <제2945호,1976.12.31> 지방세법
-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생략
- (3) (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내지 3. 생략
-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 (4) 내지 (8) 생략
- 부칙 <제2961호,197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3057호,1977.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정직처분은 감봉 6월로, 근신처분은 근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5)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3114호,1978.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73호,1981.2.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 (5) (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학연도말까지 재임할 수 있다.
- (6)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458호,1981.11.23> 교육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및 제10조 생략
- 부칙 <제3812호,1986.5.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226호,1990.4.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제4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교육장 및 교육구청장"으로, 제4조제2항중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도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중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으로 본다.
- 제3조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교원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 제5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이거나 이 법 시행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재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제기되는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347호,1991.3.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 (4)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4376호,1991.5.3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부칙 <제5069호,1995.12.29> 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5) 생략
- (6)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의3제1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 (7) 내지 (15)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274호,1997.1.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 (3)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345호,1997.8.22>
-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2004.1.29>
- 부칙 <제5438호,1997.12.13> 초·중등교육법
- 제1조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3항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 제57조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 (2)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83호,1999.1.2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 <22>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23>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04호,1999.8.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임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6212호,2000.1.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32호,2000.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715호, 2002.8.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18호, 2004.1.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20호, 2004.1.29> 유아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7352호, 2005.1.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간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2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54호, 2005.1.27>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7802호, 200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례)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27>
- 제6조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5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제2호"를 "제1호"로 한다.
- 부칙 <제8529호, 2007.7.19>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45호,2007.7.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3조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임시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8639호, 2007.10.1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이 해당 시설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단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 행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 (4)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의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계승한다.
- (5)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되는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 <8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및 제45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한다.
- <8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88호, 2008.3.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258호,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 ⑨부터 ⑮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 ㉒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 ㉓부터 ㊷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사립학교법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 사립학교법 (제10258호) (시행 2010. 4. 15.)
- 사립학교법 (제8888호)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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