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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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법 법률 제807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3.27 |
타법폐지: 2006.12.26 |
-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077호, 2006.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8077호) (시행 시행일자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