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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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6.9.27>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등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개정 2001.1.26>[편집]

  •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개정 2001.1.26>)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2) 삭제 <2002.12.30>
(3)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2008.2.29>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11.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6, 2008.2.29>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개정 2001.1.26>) (1)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제8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개정 2001.1.26>) (1)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6, 2008.2.29>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6>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5.17>
  •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6, 2001.3.28, 2006.9.27>
  • 제11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3. 농약·비료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4. 농업의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기능 실태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3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개정 2001.1.26>)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8.2.29>
  • 제14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개정 2001.1.2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 제15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개정 2001.1.26>) (1)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개정 2001.1.26>[편집]

  • 제16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개정 2001.1.26>) (1)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1.26]
  • 제17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06.9.27>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9.27>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3 (인증의 신청 및 심사) (1)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4 (인증의 유효기간) (1)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9.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5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6]
  • 제17조의7 (승계)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6.9.27>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인증기관(해당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 2008.2.29>
[본조신설 2001.1.26]
  • 제18조 (표시변경의 명령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7>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 2008.2.29>
[전문개정 2001.1.26]
  • 제18조의2 (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1.1.26]
  • 제18조의3 (보고 및 점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개정 2001.1.26>)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6.9.27, 2008.2.29>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제20조 (우선구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9.27]

제4장 국제협력등[편집]

  • 제21조 (국제협력)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등에 상호 협력하며, 환경위해 농업활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제22조 (국내 친환경농업 기준 및 목표 수립<개정 2001.1.26>)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 제22조의2 (수수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의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6]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청문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9.27>
(3)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9.27>
[전문개정 2001.1.26]
  • 제24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9.27>
[본조신설 2001.1.26]

제5장 벌칙[편집]

  •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1. 제17조의5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전문개정 2001.1.26]
  • 제2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1.1.26]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26>
  • 제2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442호,1997.12.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 및 유기농산물"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6378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경농산물표시를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환경농산물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제27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7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수산물"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5) 및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29>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996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신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8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까지 생략
<42>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7> 까지 생략
<32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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