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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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육성법 법률 제54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2.14. |
제정: 1997.12.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2. "환경농산물"이라 함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 3. "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등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환경농업의 연구와 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편집]- 제6조 (환경농업 육성계획) (1) 농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 3. 농약, 비료, 가축사료첨가제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
- 4.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 5. 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 6. 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 7.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 8.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10. 기타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 (4) 농림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5) 농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환경농업 실천계획) (1)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 (환경농업발전위원회) (1) 육성계획 및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4)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 3. 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 5. 기타 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제16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11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 3. 농약·비료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 4. 농업의 수질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기능 실태
-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2)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3조 (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환경농업 교육훈련)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환경농업 기술교류 및 홍보등) (1)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편집]- 제16조 (환경농산물의 분류) (1) 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일반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 (2) 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및 품질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 (1) 환경농산물(일반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생산하여 포장·용기등에 환경농산물 도형 또는 문자를 표시(이하 "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아니면 농산물의 포장·용기등에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 (3) 환경농산물표시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4)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생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 2. 제16조제2항의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해당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
- (5)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기간이 만료된 자가 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6) 환경농산물의 생산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시판품의 조사등) (1) 농림부장관은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판매되는 환경농산물을 수거하여 품질기준의 적합성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연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2) 환경농산물의 생산자, 민간단체 및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1)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20조 (우선구매) 농림부장관은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등에게 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제협력등
[편집]- 제21조 (국제협력)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등에 상호 협력하며, 환경위해 농업활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등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22조 (국내 환경농업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환경농업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농산물표시를 한 자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7조 (과태료) (1) 제12조제2항, 제17조제6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442호, 1997. 12. 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 제14조제1항 본문중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 및 유기농산물"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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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