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농약관리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농약관리법
법률 제96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8.>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2. "품목"이란 유효성분량(有效成分量)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 5. 8.>

[편집]
  •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 5. 8.>) ①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삭제 <1999. 3. 3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5. 8.>
  • 제3조의2 (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 5. 8.]
  •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제조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6조 삭제 <1999. 3. 31.>
  •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를 위반하여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의 수거(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제수가(防除酬價)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7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방제질서를 어지럽힌 데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 처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 5. 8.>

[편집]
  • 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등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 과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의 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 인화성·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8.]
  • 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3.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害)가 있을 때
4.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公共水域)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해당 농약의 명칭이 그 주요성분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류를 보완한 경우의 재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4. 제조장의 소재지
5. 등록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8.]
  •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제8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적용 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제8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16조 (원제의 등록)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상태 및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원제의 합성·제조 과정
4. 인화성·폭발성 등 위험한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의 소재지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원제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의 내용
4. 제조장의 소재지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①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와 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를 동일한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약이나 원제의 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 또는 "원제업"은 "수입업"으로,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농약"은 "수입농약"으로, "원제"는 "수입원제"로 본다.
1.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원제의 등록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다. 신청에 의한 수입원제의 변경등록
라. 직권에 의한 수입원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9. 5. 8.]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 5. 8.>

[편집]
  • 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19조 (농약 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8조에 따라 농약을 비축·공급할 경우에는 따로 농약 계정(計定)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농약 계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약 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0조 (농약의 표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1조 (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을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
2.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
3.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
4. 제20조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전문개정 2009. 5. 8.]
  •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약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3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4조 (유통농약의 검사 등) ①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료, 관계 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出荷) 전에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농약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하 전에 농약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 그 농약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농약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약을 봉인(封印)한 후 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5조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제5장 보칙 <개정 2009. 5. 8.>

[편집]
  • 제26조 (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품목등록 또는 품목변경등록 등을 신청한 자는 그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받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또는 품목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검토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8조 (수수료)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약효·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29조 (청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2. 제14조(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9. 5. 8.]
  • 제30조 (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② 이 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제6장 벌칙 <개정 2009. 5. 8.>

[편집]
  • 제31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제7조제1항제2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제조·수입·판매를 업으로 한 자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3.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한 자
6.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한 자
7.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1조를 위반하여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자
9.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
[전문개정 2009. 5. 8.]
  •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을 출하한 제조업자·수입업자와 거짓으로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전문개정 2009. 5. 8.]
  • 제34조 (벌칙)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제16조제4항이나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방제업자
3.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09. 5. 8.]
  • 제36조 삭제 <1999. 3. 31.>
  • 제37조 삭제 <2002. 12. 11.>
  •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 12. 11.>
  • 제39조 (몰수)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소지하는 농약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 5. 8.]
  • 제40조 (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5. 8.]

부칙

[편집]
  • 부칙 <제5023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식물방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의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기타 농림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신청 기타 농림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개정 1996·8·8>
제4조 (품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및 원제(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를 제외한다)는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며, 등록된 농약중 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품목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에 대한 최초의 품목등록유효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약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약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가 농약의 안전사용·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험·교육 및 홍보비용과 기금의 관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자는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6호·제5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 본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제8항, 제24조 및 법률 제4786호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본문·제2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위 제57항의 개정사항은 농약관리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에 대한 사항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부처명칭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개정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58>법률 제5023호 농약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8조제4항,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본문·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단서, 동조동항제6호, 동조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제6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945호, 1999.3.31>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763호, 2002.12.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9)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9) 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74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0> 까지 생략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제6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제2항제4호·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658호, 2009.5.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 체계도

[편집]
이 내용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을 클릭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