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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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8·8, 2008.2.29>
1.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2. "품목"이라 함은 유효성분량 및 제제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라 함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제조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원제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라 함은 제조업 및 수입업외의 농약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이라 함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영업의 등록 등[편집]

  •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1)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8.2.29>
(2)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12.11, 2008.2.29>
(3) 삭제 <1999.3.31>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3조의2 (영업의 신고) (1) 방제업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3.31]
  •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1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3) 삭제 <1999.3.31>
  • 제6조 삭제 <1999.3.31>
  •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1)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7.12.21>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1999.3.31>
3. 삭제 <1999.3.31>
4.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때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6.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때
7.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때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농약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되거나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한 때
10.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에 위반한 때
1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3. 삭제 <1999.3.31>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때
1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16.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17. 제14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위반한 때
18.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12.11, 2007.12.21>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때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12.11, 2007.12.21>
1. 삭제 <1999.3.31>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이 법에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때
5.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제수가(防除酬價)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7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방제질서를 문란하게 한데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1년 이상 방제실적이 없거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위반한 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를 한 때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3장 농약의 등록 등[편집]

  • 제8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 (1)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농약의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성적을 기재한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등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 성상 및 유효성분 기타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공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유해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에 유해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
10. 인화성·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
11.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 제9조 (품목등록신청서류등의 검토 등) (1)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3)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토 및 농약시료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때
2. 당해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3.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가 있을 때
4. 당해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에 따라 사용·취급하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당해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생육된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당해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당해 농약의 명칭이 그 주성분 또는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류를 보완한 경우의 재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품목등록증의 교부)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토 및 농약시료검사결과 제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4. 제조장의 소재지
5. 등록의 유효기간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 대한 품목등록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1>
  •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1) 품목등록제조업자는 제8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적용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품목등록제조업자는 제8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내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1)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을 등록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때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쳐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1. 제9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당해 품목이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중 적용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4)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5)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제15조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1)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제한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2)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11]
  • 제16조 (원제의 등록) (1)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명칭·이화학적 성상 및 주성분 기타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원제의 합성·제조공정
4. 인화성·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의 소재지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3)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원제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의 내용
4. 제조장의 소재지
5.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개정 1999.3.31>
  • 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1) 수입업자는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를 동일한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약의 품목등록의 신청, 품목등록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품목등록증의 교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내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수입원제의 등록,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청에 의한 수입원제의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수입원제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 또는 "원제업"은 "수입업"으로,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농약"은 "수입농약"으로, "원제"는 "수입원제"로 본다.<개정 1999.3.31>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편집]

  • 제18조 (농약의 수급조절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대하여 농약의 비축·공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 제19조 (농약계정설치 및 재정지원) (1) 농협중앙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을 비축·공급할 경우에는 따로 농약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농협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계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2008.2.29>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20조 (농약의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의 명칭·유효성분별 함유량·적용병해충명·약효보증기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21조 (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약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농약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4.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한 농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1)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농약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 제23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1) 방제업자 그 밖의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7.12.21>
(2)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유통농약의 검사 등) (1)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그 원료, 관계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 또는 그 원료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이를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3)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하전에 농약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이를 검사(이하 "신청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4)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농약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봉인한 후 그 수거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7)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1)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12.11>
(2) 삭제 <1999.3.31>

제5장 보칙[편집]

  • 제26조 (이의신청) (1) 제8조제1항·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 또는 품목변경등록 등을 신청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반려받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또는 품목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 제27조 (제출자료의 보호) (1)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제출자료를 열람·검토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수수료) (1)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3)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약효·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29조 (청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12.1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취소
2. 제14조(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30조 (적용배제) (1)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1.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이 법에 의한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31조의2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제11호, 동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동조제3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3.31, 2002.12.11, 2007.12.21>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제조·수입·판매를 업으로 한 자
1의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한 자
2의4.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수출입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자
5.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출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자
  •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출하한 제조업자·수입업자와 허위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 제34조 (벌칙)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3.31>
1. 제13조제2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방제업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1999.3.31>
  • 제36조 삭제 <1999.3.31>
  • 제37조 삭제 <2002.12.11>
  •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11>
  • 제39조 (몰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소지하는 농약과 그 정을 알고 제3자가 취득한 농약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40조 (과태료) (1)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방제업자외의 농약사용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1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2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3.31]

부칙[편집]

  • 부칙 <제5023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식물방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의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기타 농림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신청 기타 농림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개정 1996·8·8>
제4조 (품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및 원제(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를 제외한다)는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며, 등록된 농약중 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품목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에 대한 최초의 품목등록유효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약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약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가 농약의 안전사용·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험·교육 및 홍보비용과 기금의 관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자는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6호·제5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 본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제8항, 제24조 및 법률 제4786호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본문·제2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위 제57항의 개정사항은 농약관리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에 대한 사항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부처명칭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개정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58>법률 제5023호 농약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8조제4항,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본문·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단서, 동조동항제6호, 동조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제6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945호,1999.3.31>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763호,2002.12.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9)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9) 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74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0> 까지 생략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제6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제2항제4호·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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