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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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
시행: 2015.12.30 |
일부개정: 2015.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2010.4.12.>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4.12.]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12.>
[편집]-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12.]
- 제3조 삭제 <2006.6.30.>
- 제4조 삭제 <2006.6.30.>
-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4.12.]
- 1. 농업·축산업 및 어업: 7일
- 2. 제1호 외의 업종: 14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을 3일로,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을 7일로 각각 단축할 수 있다.
-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전문개정 2015.12.30.]
-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12.]
- 제7조 삭제 <2006.6.30.>
-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 [전문개정 2010.4.12.]
-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7.28.>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12.]
- [전문개정 2010.4.12.]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2.30.>
-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5.12.30.>
- ④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12.]
-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 [전문개정 2010.4.12.]
-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12.]
-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0.4.12.>]
-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2. 외국인등록증 사본
- 3. 여권 사본
- [전문개정 2010.4.12.]
-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 <2010.4.12.>]
-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12.]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신설 2010.4.12.>
[편집]-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전문개정 2010.4.12.]
-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4.7.28.>
- 1. 삭제 <2014.7.28.>
- 2. 외국인등록증 사본
- 3. 여권 사본
-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전문개정 2010.4.12.]
-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 2. 여권 사본
-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본조신설 2012.5.14.]
- [전문개정 2010.4.12.]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12.>
[편집]- 가. 노동자 단체
- 나. 사용자 단체
-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4.12.]
-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 [전문개정 2010.4.12.]
제5장 보칙 <신설 2010.4.12.>
[편집]-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12.]
-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4.>
- [전문개정 2010.4.12.]
-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0.7.12.>
-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한다. <개정 2010.7.12.>
- [본조신설 2010.4.12.]
- [전문개정 2015.12.30.]
-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12.]
-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노동부령 제209호, 2004.4.30.>
- 이 규칙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221호, 2005.3.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254호, 2006.6.30.>
-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255호, 2006.7.1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268호, 2007.3.2.>
- 이 규칙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275호, 2007.6.1.>
-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27호, 2009.7.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342호, 2010.4.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3항제6호·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 <30>부터 <36>까지 생략
-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9호, 2011.7.5.>
-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53호, 2012.5.14.>
-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94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03호, 2014.7.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용변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09호, 2014.9.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37호, 2015.10.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6.6.30.>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6.6.30.>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6.6.30.>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별지 제6호의2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s))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 [별지 제9호서식]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제1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0.4.12.>
-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이탈, 사망, 근로계약 중도 해지, 기타(부상 등))
- [별지 제12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 [별지 제12호의3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
- [별지 제12호의5서식]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장 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 [별지 제13호의3서식]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지도·점검 등 기록부
연혁
[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시행 2015.12.3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37호) (시행 2015.10.2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시행 2015.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09호) (시행 2014.9.3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03호) (시행 2014.7.2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94호) (시행 2014.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53호) (시행 2012.7.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9호) (시행 2011.8.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시행 2010.7.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42호) (시행 2010.4.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27호) (시행 2009.7.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75호) (시행 2007.6.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68호) (시행 2007.3.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55호) (시행 2006.7.1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54호) (시행 2006.7.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21호) (시행 2005.3.12)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09호) (시행 2004.8.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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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