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5.20
전부개정: 2010.5.20

조문

[편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0307호, 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