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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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5.20 |
전부개정: 2010.5.20 |
조문
[편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307호, 2010.5.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제10307호) (시행 2010.5.20)
- 대한민국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 (시행 1958.7.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