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대한민국, 제8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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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무공무원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7호

외교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8194~6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책임·직무의 중요성과 신분·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8>
  •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1) 외무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 외교·통상업무
2. 외무영사직렬 : 영사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 외교정보관리 및 통신업무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이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1.8]
  •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그 직무의 중요도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하여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3)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5.11]
  • 제3조 (임용권자) (1)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보직·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1.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파면·해임 및 면직
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휴직·정직 및 이에 따른 복직
3. 특임공관장의 임용
4.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2)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1]
  • 제4조 (특임공관장) (1) 외교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 제27조「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3)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4)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7.5.11]
  • 제5조 (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함을 그 임무로 한다.
  • 제6조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에 특명전권대사는 제외한다)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5.11.8]
  • 제7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1)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2) 외무인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으로 한다.
(3)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1) 외무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 또는 추천한다.
1. 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기준 및 기본계획
2. 외무공무원의 인사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외무공무원의 채용·전직·보직 및 상훈
4.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무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1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제10조 (신규채용) (1)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한다. <개정 2007.5.11>
(2)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5.11>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서 퇴직한 외무공무원의 경우 퇴직시의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
2.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능력·학력·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직렬·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04.3.11, 2005.11.8, 2007.5.11, 2008.2.29>
(5)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 제11조 (시보임용 및 채용후보자명부) (1) 외무공무원(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은 1년,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은 6월의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5.11.8, 2007.5.11>
(2)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11.8>
  • 제12조 (전직) (1) 외교통상직·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은 시험에 의하며, 응시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3) 삭제
(4) 삭제
  • 제13조 (보직관리의 원칙) (1) 외무공무원의 직위는 인사평정결과, 유관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한다.
(2) 외무공무원의 직위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에 의한다.
(3) 직위공모제를 시행함에 있어 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후보자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추천된 보직후보자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당해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피추천자가 없는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적임자로 판단하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직위공모제의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 제13조의2 (외무공무원자격심사) (1)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는 그 임용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5.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3)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섭능력,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의 요소·시기 및 심사방법,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제13조의3 (개방형직위) (1)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직위를 제외한다)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2)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1]
  • 제13조의4 (인사교류) (1)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교업무의 수요, 외교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2) 인사교류의 범위와 절차 등 인사교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1]
  • 제14조 (재외공관 근무) (1)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한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에게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영사직공무원에게 외교정보관리 및 통신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 제15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1) 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2) 외무공무원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 (교육훈련) (1) 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모든 외무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각 직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외무공무원의 기능별·지역별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3) 외교통상부장관은 교육훈련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7조 (인사평정) (1)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되,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 인사평정은 피평정자의 상위자·동위자 및 하위자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평가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사평정의 결과는 보직·적격심사 등 제반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인사평정의 방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5.11>
  • 제18조 (선서)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은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9조 (복무) (1)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시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
(2) 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시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0조 (보수)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담당직무의 비중·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실적, 기타 근무여건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 (직위의 정급) (1)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1]
  • 제21조 (실비변상) 외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22조 (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중 천재지변·전쟁·사변·내란·폭동·납치 기타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풍토 기타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제23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 (1) 외무공무원은 재직중 2회의 범위안에서 그 직렬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 심사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외교통상직공무원
가. 제1차 적격심사 : 재직경력 11년 이상 13년 이하
나. 제2차 적격심사 : 재직경력 18년 이상 20년 이하
2. 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가. 제1차 적격심사 : 재직경력 9년 이상 11년 이하
나. 제2차 적격심사 : 재직경력 20년 이상 22년 이하
(2) 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평가에 의한다.
(3)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4)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등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5.11.8, 2007.5.11, 2008.2.29>
(5)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인사평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이상의 최하위등급을 받은 자 또는 외국어능력평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의 외국어능력평가를 받은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6)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직권에 의하여 면직하게 한다.
(7) 임용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하게 할 때에는 미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부적격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8)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공관장자격심사 <개정 2005.11.8>) (1) 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될 자는 그 임용 전에 자격심사(이하 "공관장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11.8>
(2) 공관장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1.8>
(3)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1.8>
(4)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자격심사의 심사기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 제26조 (당연퇴직 등) (1) 외무공무원이 제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통산 10년간 재직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지역소재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07.5.11>
(4)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12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5.11.8, 2007.5.11>
(5) 삭제 <2007.5.11>
(6) 삭제 <2007.5.11>
(7)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2)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1]
  • 제27조 (정년) (1)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그 해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중인 자(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8조 (징계) (1) 외교통상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05.11.8, 2007.5.11>
(3)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5.11>
(4)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징계의 절차 등) (1) 외무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다. <개정 2007.5.11>
(2) 삭제 <2007.5.11>
  •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개정 2005.11.8>)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7.5.11>
  • 제31조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 제6조· 제9조· 제19조·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교육·근무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 제32조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2) 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의 직종·채용방법·보수·근무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교통상부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6급 이하 행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거나 5급 행정직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특1급 내지 5급의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3급 내지 7급의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3급 내지 8급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급에 준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실시한다.
제6조 (공관장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후 재외공관의 장에 초임으로 보직되는 자부터 실시한다.
제7조 (대명기간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제8조 (종전의 외교통상직 특1급 및 특2급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2세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2세를 초과할 수 없다.
(4)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1세로 본다.
제9조 (종전의 2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3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4. 4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5. 4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6. 5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6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6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7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2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5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제10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3)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4) 내지 (8)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690호,2005.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외교통상직공무원·외무행정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외교통상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 당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제5조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직을 면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직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면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때에 퇴직한다.
(2)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이 법 시행 당시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을 합산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 퇴직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부칙 <제8417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3> 까지 생략
<164>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7) 부터 (9)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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