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에서 넘어옴)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0.9.1 |
타법개정: 2010.9.1 |
조문
[편집]- 제2조(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각입할 수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3조(약제공급내역의 통보) ①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약제공급내역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공급내역을 처음 공단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현황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1.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 2. 삭제 <2010.9.1.>
- 3. 예금통장 사본
- 4. 인감증명법에 의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공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통보한 공급자현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약제비지급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④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약제공급내역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약제비의 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양기관별 약제비세부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약품코드
- 2. 약품별 단가 및 수량
- 3. 약품별 청구금액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를 공급자별로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해당 요양기관 및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공급자로 하여금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공급내역의 통보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의 산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약제비에서 그 공급자의 전산이용수수료를 지정기관에 매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용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 공급자 대표 및 지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8호, 2001.7.21.>
-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 <5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7>부터 <94>까지 생략
- <5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51>부터 <84>까지 생략
-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약제공급내역통보서
- [서식 2] 약제공급현황
- [서식 3] 약제공급내역집계표
- [서식 4] 약제공급내역서
- [서식 5] 공급자현황통보서
- [서식 6]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시행 2010.9.1)
- 대한민국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98호) (시행 2002.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