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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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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769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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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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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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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직무)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본부장) 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에 운영지원과·우편사업단·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3.10.22.>
②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2.17., 2016.5.10.>
  • 제5조(경영기획실장) 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및 통계의 종합·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관리
7. 비정규직 인력·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개정
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조정
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우정 관련 심사평가·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9. 우정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활동 총괄
19의2. 우정사업 정보화 업무 총괄
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1. 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
22. 삭제 <2016.5.10.>
23. 삭제 <2016.5.10.>
  • 제6조(홍보담당관) 삭제 <2016.5.10.>
  •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2016.2.17.>
5의3. 삭제 <2016.2.17.>
5의4. 삭제 <2016.2.17.>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7조의2 삭제 <2016.5.10.>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 관리
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실시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시행
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시행
9.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0.22.]
  • 제9조(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우편업무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진·운영 계획 수립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연구
22.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시행 및 규격관리
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13. 우체국 예금의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
14. 우편환·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결산 및 출납·관리
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삭제 <2016.2.17.>
18. 우체국예금 관련 소송 및 압류
19. 삭제 <2013.12.11.>
  • 제11조(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우체국보험의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
13. 우체국보험의 소송·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출납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 제13조(소속기관)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개정 2016.5.10.>
② 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

제3장 우정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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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직무) 우정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간행
6. 교육생의 등록, 제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 제15조(원장) ①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우정사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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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직무)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우편환·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수불금의 계리·결산
2. 우편·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관리
  • 제18조(센터장) ①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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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용 물자의 조달·저장 및 보급
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 제21조(센터장)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5.10.>
[제목개정 2016.5.10.]

제6장 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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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편물의 접수·운송 및 배달
2.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 제25조(지방우정청장) 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서울·경인·부산·충청·전남·경북·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속관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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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4.20., 2016.12.27.>
  •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8장 한시조직 <신설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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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준법감시담당관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1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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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634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32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을 각각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 중 "5개"를 "2개"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를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06호, 2013.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43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95호, 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74호, 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70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02호, 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1,023명(3급 또는 4급 이하 1,022명, 전문경력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및 제31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84호, 2016.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32호, 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96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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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관련)
  • [별표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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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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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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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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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