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대한민국,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우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2·12·16]
  •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제2조 (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등<개정 1982.12.31>)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2) 누구든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1982.12.31>
(3)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7.12.31, 1982.12.31>
(4) 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이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7.8.28, 2008.2.29>
[전문개정 1972.12.16]
  • 제3조 (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2·12·16]
  • 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요구)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철도·궤도와 삭도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8.28]
  • 제3조의3 (우편물의 우선취급) (1)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운송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2)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화물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을 최후로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8]
  • 제4조 (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1)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조력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수발하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등은 우편관서 이외의 타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운송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7.12.31, 2005.3.31>
  • 제5조 (운송원등의 통행권) (1)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1972·12·16, 1982·12·31>
(2)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의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1982·12·31>
(3) 우편물운송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 제6조 (이용의 제한·업무의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8.2.29>
[전문개정 1977.12.31]
  • 제7조 (전용물건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 (1)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2) 우편전용의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3)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의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 한하여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 (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곧 검역을 받는다.
  • 제10조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 수취 기타 우편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 제11조 (우편에 관한 조약) (1) 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조약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3) 삭제 <1997.8.28>
  •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의 지불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으로 간주하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 제12조의2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구분·운송·배달등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관련 용품·장비의 개선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8.28]
  • 제12조의3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8.2.29>
[본조신설 1997·8·28]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8.28>[편집]

  • 제13조 삭제<1997·8·28>
  • 제14조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8·28]
  • 제15조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부가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1.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등 특수취급 역무
2.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3. 우편시설·우표·우편엽서·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등을 이용하는 역무
4.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조제 및 판매
5. 기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8.28]
  • 제16조 (군사우편)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2)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반액으로 한다.
(3)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군사우체국"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는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방부장관은 군사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출입, 군주둔지역 통행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군사우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
  • 제17조 (우편금제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저해하는 음란물, 폭발물, 총기·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등으로서 우편에 의한 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우편금제품"이라 한다)은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금제품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8.28]
  • 제18조 삭제<1997·8·28>

제3장 우편에관한요금[편집]

  •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개정 2007.1.26>)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2007.1.26, 2008.2.29>
[전문개정 1977·12·31]
  • 제20조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5.3.31, 2007.1.26>
[전문개정 1977.12.31]
  • 제21조 (우표의 발행권) (1)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2)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기타 필요한 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2008.2.29>
(3) 우편엽서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제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 제21조의2 삭제<1997·8·28>
  • 제22조 (우표의 효력)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 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그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7·12·31]
  • 제24조 (체납요금등의 징수방법) (1) 요금등의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제1항의 경우 체납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체납금액 및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1977·12·31]
  • 제25조 (기납과 과납요금의 불환부) 우편에 관하여 기납 또는 과납의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무료우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과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및 시각장애인용점자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전문개정 1997.8.28]
  • 제26조의2 (요금등의 감액)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 및 감액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2008.2.29>
[본조신설 1982·12·31]

제4장 우편물의취급[편집]

  • 제27조 (우편물내용의 신고와 개피요구) (1)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의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3)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 또는 제2항의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 제28조 (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 <개정 1977.12.31>) (1) 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피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77.12.31, 1997.8.28, 2008.2.29>
  • 제29조 (법규위반우편물의 환부<개정 1977.12.31>) 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 제30조 삭제<1997·8·28>
  •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 제32조 (환부우편물의 처리) (1)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거절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8.2.29>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환부되어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97·8·28>
[전문개정 1963·12·5]
  •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 (정당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 제35조 (환부불능우편물의 개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의 불명으로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 제36조 (우편물의 처분)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피하여도 배달 또는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보관한 날부터 1월간 당해 우편관서의 게시판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우편물로서 유가물이 아닌 것은 그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하고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그 보관상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 이 경우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77·12·31, 1982·12·31, 1997·8·28>
(3)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당해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제37조 (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설치) 3층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손해배상[편집]

  •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1)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1972.12.16, 1977.12.31, 1997.8.28, 2005.3.31, 2008.2.29>
1. 부가우편역무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2. 부가우편역무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3. 부가우편역무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가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삭제 <1977.12.31>
(2)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1997.8.28, 2005.3.31, 2008.2.29>
(3)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7.8.28,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 제39조 (책임원인의 제한)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때에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 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 제41조 (우편물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수취한 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 제42조 (손해배상청구권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
  • 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개정 2005.3.31>) 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63.12.5, 1977.12.31, 1997.8.28, 2005.3.31,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 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31]
  • 제45조 (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영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배상영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1)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8>
(2) 삭제<1997·8·28>
(3) 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한 때에는 그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8·28>
(4)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82·12·31]
  • 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12·5,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1. 제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2.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1963·12·5>
6. 제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운송요구를 거부한 자
  • 제47조의2 (전시우편특권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7·12·31]
  •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1) 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제49조 (전용물건손상의 죄) (1) 우편전용의 물건 또는 현재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에 손상 기타 우편의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제50조 (우편취급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7·8·28]
  • 제51조 (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1)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제51조의2 (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997·8·28>
[본조신설 1972·12·16]
  • 제52조 (우편금제품발송의 죄) 우편금제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 제53조 삭제<1997·8·28>
  • 제54조 (우표박취의 죄) (1)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2) 제1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 제54조의2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서의 송달을 위탁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망실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6, 2008.2.29>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26>
(8)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전문개정 1997·8·28]

부칙[편집]

  • 부칙 <제542호,1960.2.1>
(1) 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률제26호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편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편물의종류와요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요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금으로 간주한다.
(3) 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254호,19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73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96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72호,1972.12.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3)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090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02호,1982.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5) 및 (6) 생략
제5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3) 생략
  • 부칙 <제538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7446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288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2> 까지 생략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