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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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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법률 제109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0.26
타법개정: 2011.7.25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배상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2. "원자력손해"라 함은 배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3.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배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4. "손해배상조치"라 함은 배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5. "배상조치액"이라 함은 배상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6. "보험계약"이라 함은 배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 제3조(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이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손해
  • 제5조(보상계약금액)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이외의 조치를 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당해 보상계약에 관한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보상료)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납입방법 및 보상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상금액)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당해 보상계약기간중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의 보상계약금액은 그 합계액이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1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3조(대위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해 권리를 취득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지급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게 한다.
1.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항에 기인한 원자력손해
2. 정부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당해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이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때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보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5.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보상계약에 정한 해지사유가 생긴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의 해지는 그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6조(승인등) ①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 또는 그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과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과태료)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5만원으로 한다.
  • 제18조(업무의 관장) 이 법에 의한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 제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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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764호, 19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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