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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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02-2100-6986~6990
-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배상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 2. "원자력손해"라 함은 배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 3.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배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 4. "손해배상조치"라 함은 배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 5. "배상조치액"이라 함은 배상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 6. "보험계약"이라 함은 배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 제3조 (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 (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 2. 제1호 이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손해
- 제5조 (보상계약금액)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이외의 조치를 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 (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당해 보상계약에 관한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 (보상료)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8조 (보상계약의 체결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납입방법 및 보상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보상금액)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당해 보상계약기간중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 제10조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의 보상계약금액은 그 합계액이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1조 (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 (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3조 (대위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해 권리를 취득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지급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 제14조 (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게 한다.
- 제15조 (보상계약의 해지) (1)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당해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이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때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 (2)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보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4. 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5.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보상계약에 정한 해지사유가 생긴 때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의 해지는 그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6조 (승인등) (1)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 또는 그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과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과태료) (1)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과태료를 과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내로 한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5만원으로 한다.
- 제18조 (업무의 관장) 이 법에 의한 정부의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764호,1975.4.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8> 까지 생략
-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4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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