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기금법 (제3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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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기금법 법률 제341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4.4 |
타법개정: 1981.4.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부금"이라 함은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금을 말한다.
-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을 말한다.
- 3. "군인보험금"이라 함은 군인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말한다.
- 4.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4호의 재원으로서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원호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 5.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원으로서 원호대상자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금을 말한다.
- 6. "의료기관운영지원비"라 함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말한다.
- 7. "수용기관운영지원비"라 함은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병원등에서 가료 및 정양, 수용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정양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원호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 8. "구호지원비"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지원금과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생계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 2.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또는 제수당
- 3. 군인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 4. 대간첩작전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원호를 위하여 기부된 성금
- 5. 원호대상자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 6. 기타 원호대상자의 원호를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 제4조 (기금의 수입) 기금은 일반회계의 원호기금적립금·군인보험료·대부원리금회수금·대부재산처분금·대부재산임대료·예탁금원리금 기타 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과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대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 제5조 (기금의 지출) 기금은 대부금·반환금·퇴직급여금·주택건축비·예탁금·군인보험금·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유가증권매입금·기금증식사업비·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보조금·구호지원비·상훈비·격려비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제6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원호보상자금·군인보험자금·대간첩작전지원자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③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 ④ 기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 및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원호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그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4·4>
- ⑧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 (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원호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원호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원호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원호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원호처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원호처장은 한국은행에 원호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제14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결산보고) ① 원호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제6조의 자금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에서 대부를 행한 경우에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제17조 (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지급사무의 위탁) ① 원호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중 대부금 및 군인보험금의 현금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400호, 1981.3.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연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책정된 원호회전기금적립금 및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 제5조 (해산된 조합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전에 해산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에 의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서울목공분조합"의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원호기금법
- 제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법률 제3419호, 1981.4.4.> (한국원호복지공단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생략
-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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