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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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8. 4. |
타법폐지: 2016. 2. 3. |
조문
[편집]-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3983호,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13983호) (시행 2016.8.4)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13367호) (시행 2015.12.23)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9847호) (시행 2010.12.30)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8647호) (시행 2008.4.18)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5842호) (시행 1999.8.9)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5453호) (시행 199.1.1)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3144호) (시행 1979.1.1)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2859호) (시행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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