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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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0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0.1.1. |
| 타법폐지: 2009.12.31. |
조문
[편집]-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905호, 2009.12.31> (공무원연금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7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