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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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974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1. 28.
전부개정: 2009. 5. 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유조선 및 일반선박: 「선박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제13조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보고,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선체(船體) 용선(傭船)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 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본다.
나. 유류저장부선: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5. "유류"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船用油)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를 말한다.
7.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나. 방제조치 비용
다.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8.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9.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10. "보험자등"이란 이 법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11. "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2. "수익채무자"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자를 말한다.
13.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4.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5.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6. "추가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를 말한다.
17. "추가기금"이란 추가기금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8. "선박연료유협약"이란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 (선박의 톤수) 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제2장 유조선[편집]

제1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편집]

  • 제5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②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2.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3. 유조선의 용선자(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운항자
4.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5. 방제조치를 한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⑥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각 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 (배상책임의 고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책임한도액) ①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9조 (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 제10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 제11조 (권리의 소멸)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제12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제13조 (외국판결의 효력) ① 책임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편집]

  • 제14조 (보장계약의 체결)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 (보장계약) ① 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조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16조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자등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을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제18조 (보장계약 증명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조선(책임협약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유조선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장계약 증명서의 신청, 발급·재발급, 유효기간, 수수료 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0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 중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은 책임협약체약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부속서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7조제12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한 서면을 그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편집]

  • 제21조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①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 제23조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 제24조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①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제25조 (외국판결의 효력)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26조 (분담유량의 보고) ① 해상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유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이하 "분담유"라 한다)를 유조선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유류수령인"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이하 "분담유량"이라 한다)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 탱크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②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에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국제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한다.
  • 제28조 (분담금의 납부)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담유량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국제기금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 제29조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편집]

  • 제30조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1조 (준용) 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제21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제1항"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제5절 책임제한절차[편집]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제33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제34조 (공탁명령) ① 법원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또는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 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③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제35조 (국제기금의 참가) 국제기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제36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국제기금에 책임제한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 제37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① 법원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금에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을 송달한 후에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83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 제38조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①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제39조 (소송절차의 중지)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0조 (추가기금의 참가 등)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 제41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70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56조 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같은 법 제57조제2항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은 "다음 사항을"로 본다.
  • 제42조 (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편집]

제1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편집]

  • 제43조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유류"는 "연료유"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 제44조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 제45조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법인인 일반선박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본다.
  • 제46조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제2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편집]

  •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 ①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 및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8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①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③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일반선박마다 「상법」 제7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
2.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손해(유류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류저장부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
  • 제49조 (준용)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약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약국"으로 본다.
  • 제5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유류저장부선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또는 국내항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51조 (선박우선특권)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2조 (체약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① 책임협약의 체약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 (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보장계약정보) ① 국외의 지역에 있는 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입항하려는 특정선박(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유조선 또는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정선박의 명칭, 선적항(船籍港),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유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사항(이하 "보장계약정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보장계약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선박의 선장은 악천후, 조난,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한 후에 즉시 보장계약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특정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도 할 수 있다.
  • 제55조 (출입 검사·보고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출서류 검사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의 선정, 검사의 예고 및 검사결과의 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검사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 또는 확인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6조 (공용 선박)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처리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제5장 벌칙[편집]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59조 (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
  • 제61조 (벌칙)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보(변경통보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6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제57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740호, 2009.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ㆍ제31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추가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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