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7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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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실물법

  • 시행: 2006.7.1
  • 법률: 제7849호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3-0707

  • 제1조 (습득물의 조치) (1)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2006.2.21>
(2)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6.2.21>
  • 제2조 (보관방법) (1)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6.2.21>
(2)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 중에서 지변한다.
(3) 매각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잔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이를 보관한다.
  • 제3조 (비용의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의 부담으로 하되 민법 제321조 내지 제3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 제5조 (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으로써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 제6조 (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제7조 (습득자의 권리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제8조 (유실자의 권리포기) (1)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2) 물건의 반환을 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전항의 예에 의할 수 있다.
(3)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습득자 기타 청구권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다.<개정 1995.1.5>
  • 제9조 (습득자의 권리상실) 습득물 기타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제10조 (선박, 차량, 건축물등내의 습득) (1)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 전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3) 본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전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
(4)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습득자는 절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신설 1995.1.5>
  • 제11조 (장물의 습득) (1) 범죄자가 놓고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물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1년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신설 1995.1.5>
  • 제11조의2 삭제<1999.3.31>
  • 제12조 (준유실물)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간 물건이나 일실한 가축에는 본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3조 (매장물) (1) 매장물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법을 준용한다.
(2)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 규정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고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금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4조 (불수취로 인한 소유권상실) 본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06.2.21>
  • 제15조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개정 2006.2.21>)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를 받을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06.2.21>
  • 제16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부칙[편집]

  • 부칙 <제717호,1961.9.18>
(1) 본법은 공포 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3) 단기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4876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35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3) 및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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