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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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3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 제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1)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 2.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3)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편집]-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1)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2)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제10조 (유치원규칙) (1)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로 한다.
- 제12조 (학년도 등) (1)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2)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3)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교육과정 등) (1)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특수학교 등) (1)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 (외국인유치원) (1) "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1)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지도·감독) (1) 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교직원
[편집]-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1)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3)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1)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
- (2)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
- (4)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22조 (교원의 자격) (1)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 및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강사 등) (1)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비용
[편집]- 제24조 (무상교육) (1)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교육비용 등) (1)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 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
- 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여부
-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8조 (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유치원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때
제5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29조 (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1) 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2)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1)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 (3)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원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1)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2) 관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33조 (청문) 관할청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20호,2004.1.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 제4조 (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 제5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 제6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 한다.
-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5조중 "유치원·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중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 별표 1의 제목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을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 (2)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 (3)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4) 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5)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다.
- (6)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 (7)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9)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10)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1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13호,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13) 및 (1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676호,2007.12.14> 평생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 (3) 및 (4) 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9> 까지 생략
-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9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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