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령 (제13708호)
보이기
(대한민국 육군훈련소령 (제13708호)에서 넘어옴)
육군훈련소령 대통령령 제1370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2.8.13 |
타법개정: 1992.8.13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 ② 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소장) ① 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 ② 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 ③ 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 제4조(참모장) ① 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 ②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045호, 1983.2.1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08호, 1992.8.13.> (군인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내지 ⑨생략
-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