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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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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법률 제592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5.9
타법폐지: 1999.2.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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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음반 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 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공중위생법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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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